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베리타스알파=함지현 기자] 초중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의 현장 검토가 강화되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교육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앞서 현장 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연구학교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 우수교사 연구회와 각계 전문가 검토 단계를 추가할 방침이다. 학생 중심의 검토를 탈피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교과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검정도서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2년 전에 미리 교과서 검정 공고를 내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중학생용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해 집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정도서의 심사도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한 후 한꺼번에 심사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정 심사에서 한 차례만 이뤄졌던 본심을 1, 2차로 세분화해서 2차 심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내리기 전 수정/보완지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검정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맡겨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검정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면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는 전문기관에서 감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이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또 창의성 자율성이 상당 부분 요구되는 과학/체육/예술 계열 전문 교과목 중 일부는 국정/검정/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해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검/인정교과서 ‘최고가격제’도 도입된다.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 학교급/학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고시해 출판사가 상한 가격 하에서 교과서 값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한 후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자인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해 교육부장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말한다.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 인증 하에 배포되는 교과서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도덕, 사회과목만 국정교과서이며, 중고등학교의 국어, 역사, 사회, 도덕 과목은 검정교과서, 나머지 과목은 인정교과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 개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더욱 깊이 있게 학생과 교사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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