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건’.. 시험일 11월12일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경찰대학(이하 경찰대)가 올해 처음으로 편입학전형을 신설, 제1회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남녀통합선발로 50명이다. 전형별로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이다. 두 전형 모두 1차시험60%(60점)+신체/체력/적성검사20%(20점)+면접시험20%(2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특히 1차 시험을 일반 신입생 모집보다 크게 반영한다. 1차시험은 11월12일에 시행한다.

경찰대가 16일 공개한 2023학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지난해 5월7일 공개한 편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인원이 동일하다. 전형운영 방법도 시행계획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최종 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해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 50명은 2023학년 3학년으로 일괄 편입돼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경찰대 편입학 제도는 문호를 더욱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1회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데서 의의를 갖는다. 별도의 학생부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1차 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원서접수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자소서도 제출하지만 서류로 별도의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증명서는 응시자격 확인용으로, 자소서는 면접 활용요소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1차 시험에 자신 있는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적대학 성적 커트라인을 넘겨야 하고,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응시자격 때문이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전적대학 백분위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직경찰관의 경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춰야 편입을 준비할 수 있다.

경찰대학이 2023편입학전형 모집요강을 16일 공개했다. 올해 남녀통합선발로 편입생 50명을 모집한다.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으로 나뉜다. 별도의 서류평가 없이 1차 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전형을 진행해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이 2023편입학전형 모집요강을 16일 공개했다. 올해 남녀통합선발로 편입생 50명을 모집한다.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으로 나뉜다. 별도의 서류평가 없이 1차 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전형을 진행해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전형방법.. 1차시험60%+체력20%+면접20%>
경찰대는 편입학전형으로 남녀통합 50명을 모집한다. 전형별로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이다. 재직경찰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을 말한다. 두 전형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4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면 지원 가능하다. 성적은 백분위 기준 전적대학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 연령은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1979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중 출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올해 일반 신입생 모집에서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함에 따라 편입학전형도 함께 적용한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씩 연장한다. 경찰대는 공통 결격사유로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 10개를 제시했다.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전형별로 상이한 결격사유도 제시한 특징이 있다.

최종 합격자는 두 전형 모두 100점 만점으로 1차시험60점+체력검사20점+면접시험20점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은 환산점수 60점을 반영하며 전형별 환산방식은 상이하다. 체력검사는 환산점수 20점을 반영하며 (20+평가원점수*3/5)*0.4로 반영한다. 면접은 환산성적 20점을 (50+평가원점수/2)*0.2로 산출한다. 원서접수 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이를 따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 관계자는 “자소서는 면접에 활용하며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이라는 응시자격 증명용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따로 서류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일반대학생 25명 모집
일반대학생은 25명을 모집한다. 1차시험60%(60점)+체력검사20%(20점)+면접시험20%(2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1차 시험은 환산점수 60점을 반영해 2과목 합산점수*0.3로 계산한다. 특히 신입생입학 선발과 비교해 1차 시험의 비중이 크고 전형이 비교적 간단한 특징이 있다. 단, 지원자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 재직경찰관 25명 모집.. 1차 시험 응시자격 평가
재직경찰관도 25명을 모집한다. 단, 응시자격에서 근무 경력과 영어 성적을 반영한다. 편입학 전 학년 말인 2022년 12월31일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근무는 실제 근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은 제외한다. 영어 성적도 검정시험별로 경찰대가 제시한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인정범위는 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정규(정기)시험이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외국어 특별시험도 인정한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 성적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결격사유로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개인) 최하위(C)등급의 경우다.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1차시험60%(60점)+체력검사20%(20점)+면접시험20%(2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1차 시험은 60점 환산점수가 반영되며 1과목 원점수*0.6로 계산한다. 하지만 재직경찰관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자격이 평가를 통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추천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경찰청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추천자 평가는 객관평가 80%와 주관평가 20%로 나뉜다. 객관평가는 중요범인 검거와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수상 실적(30%)+치안종합성과 평가(30%)+영어 성적(20%)으로 평가한다. 수상실적은 10점으로 최고 점수인 경찰청장 표창 이상부터 6점 시도경찰청장 표창, 4점 경찰서장 표창, 3점 경찰청장 장려상, 2점 시도경찰청장 장려상, 1점 경찰서장 장려상으로 세분화된다. 치안성과는 S등급 30점, A등급 26점, B(T)등급 22점, C등급 18점으로 나뉜다. 영어 성적은 평가기관별 특정 점수에 따라 20점부터 18점 15점 12점으로 나눠 적용한다. 주관평가는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기반으로 공직관, 조직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한다.

<1차 시험.. 영어/언어논리 형사법 출제>
1차 시험은 11월12일 시행한다. 일반대학생 원서접수 완료자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추천을 받은 재직경찰관 125명이 응시한다. 일반대학생은 영어(40문항)와 언어논리(25문항) 두 과목에,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에 응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전형별 모집정원의 3배수인 각 75명을 선발하며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합격자는 11월17일 발표한다. 일반대학생은 응시 인원이 많은 만큼 17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지구다. 재직경찰관은 경찰대에서 응시한다.

영어와 언어논리는 60분간 치러지며 영어는 문항당 2.5점, 언어논리는 4점 배점이다. 언어논리는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형사법은 60분 동안 치러지며 문항당 2.5점 배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의 세 분야에서 출제된다.

<2차 시험.. 체력검사 면접>
2차 시험은 신체/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나뉜다. 면접시험에선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개별면접 집단토론 생활태도의 세 항목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은 적성 40점, 창의성/논리성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총점 100점에 생활태도는 감점제로 반영한다. 생활태도는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며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 시 별도 설명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총점이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이다. 특히 적성면접 평가에서 16점 미만인 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한다. 적성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적성면접은 수험생 1인이 개별로 면접실에 들어가 진행하는 형태이며, 창의성/논리성 면접은 2~3인이 들어가기도 하며 집단토론은 5대5 토론 형식으로 총 10명 내외로 진행한다. 집단토론의 경우 특정 주제를 주고 본인의 찬반 의견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체조건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의 7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녔는지와 문신 등을 판정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절단/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 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문신의 경우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음란성/차별성/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노출 여부로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본다.

체력검사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을 실시한다. 10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나눴으며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한다. 단,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종목은 1회 재측정 기회를 부여한다. 악력은 남자 39kg 이하, 여자 24kg 이하면 1점이며 팔굽혀펴기는 1분당 남자 15회, 여자 6회 이하면 1점이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당 남자 31회 이하, 여자 22회 이하면 1점, 50m 달리기는 남자 8.69초 이상, 여자 10.16초 이상이면 1점이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자 34회, 여자 23회 이하면 1점이다. 50m 달리기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차 시험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서류와 신체검사서다. 일반대학생 1차 합격자는 자소서 학업계획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원서는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접수한다. 재직경찰관 추천자 명단은 10월14일에 발표한다. 1차 시험은 11월12일 오전8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치른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11월17일 오후5시에 발표하며 추가 합격자는 24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의 체력검사는 12월5일부터 23일 사이에 진행하며, 면접은 내년 1월9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26일 발표한다.

<2024학년 입시변경사항 예고..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경찰대는 2024학년 입시 변경사항도 예고했다. 향후 편입생 선발 시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학년 편입생 선발 시부터 체력검사 방법과 기준 등 편입전형도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자세히 설명되어있지 않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의 2024학년 입시 변경사항을 참고하면, 체력시험을 현행 ‘종목식 점수제 체력검사 방식’에서 Pass/Fail 방식인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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