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구체적 운영방법 명확한 가이드라인 건의'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되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2020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보완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주도한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됨으로써 학폭 처리에 효율성/전문성을 기하고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이 회복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효과를 학교 현장이 체감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북이 조속히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3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보완 및 개선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3월에 배포한 ‘2020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대한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이드북 내용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률/시행령의 안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예시 마련 △학폭 처리 ‘임의조항’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필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청 보고 방법, 시기의 명확한 기준 마련 △가이드북의 가독성,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안처리 방법의 예시 등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가이드북을 보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대한 대략의 설명만 제시돼 있고, 교원들이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별 처리 기준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바뀐 법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에 구성된 학부모의 역할이나 임기,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에 대한 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현장 혼란이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담기구 개의 요건이나 심의‧의결 요건에 대한 안내도 전무하다. 전담기구 재적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하는지, 학교장자체해결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지, 심의 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찬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등 현장 교원들이 의문을 갖는 세부 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안내 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폭 처리와 관련한 ‘임의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에 얽힌 학교폭력은 단위 학교에서 처리하는 데 상당한 고충이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이드북에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 혼선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즉,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가이드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처리 방법을 명시해야 혼란을 막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방법과 시기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3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조치 이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보고 방법, 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 안내 없이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가이드북에서 기본적인 기준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현장 교원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배해 보고 시기,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학교폭력 사례별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 자료 제공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나 양식 제시로 이해 제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원들이 자주 해온 질문을 Q&A로 제시 등을 제안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