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교육부' 내주 시범학교 운영..'부족한 여건 일정 촉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을 더 미루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역에 따라 등교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일부 영재학교/특목고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격수업을 도입하더라도, 당장 다음주 시범학교를 운영한 후 4월6일 개학에 맞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러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사 일정을 더욱 미루기 어려워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안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4월6일 개학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초중고에 갑작스러운 원격수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할 경우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국 초중고 실행 가능할까.. 부족한 여건 우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급작스러운 도입이 오히려 현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표 다음주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행하기에 남은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개학의 가능성을 좀 더 빨리 타진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외고 인천외고 등 영재/특목고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공백을 막기 위해 개별 특목고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오히려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셈이 됐다. 한 교육 전문가는 “상황 변화에 영재/특목고가 즉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반면, 일반고는 넋놓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유형에 따른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원격수업 도입은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이를 실행할 마땅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다.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인 줌(Zoom)을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설 업체인 만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PC나 스마트폰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들에 대한 뚜렷한 지원책 없이 도입하게 될 경우 교육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학습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지만 고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국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각 교육청은 발표 다음주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로 원격교육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한 주간 운영해본 후 문제점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는 우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개학연기로 줄어든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결손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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