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20%제한에 인프라 부족현실 외면'.. 성대, 4100개 교과목 2주치 준비만 8억원 예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인 대학 개강시기 연기 권고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된 온라인강의 확대가 수업일수 충당의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금까지 온라인강의 비율 20%제한 규정으로 인해 촬영/편집과 같은 온라인강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대학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사일정 변경과 학생들의 관리로 온라인강의를 새로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 개강시기 연장의 후속조치인 '학사운영 가이드'에는 수업일수 충당방안으로 기존 온라인강의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온라인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초기투자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 중국인 유학생 격리에 따른 추가적인 기숙사 운영, 방역 등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연기로 4100개 교과목의 2주치 수업을 준비하는 성균관대의 경우 약 8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강의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1학기 이후 20%제한이 다시 적용된다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개강연기 권고 시 교육부는 온라인강의 제작 비용, 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추가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사운영 가이드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5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대학들에게 개강연기를 권고하고, 12일 개강연기로 인한 수업일수 충족방안, 출석인정 기준, 신/편입생 휴학 권고, 등록금 납부기한 연기 등의 내용이 담긴 ‘학사운영 가이드’를 공개했다. 학사운영 가이드에는 개강연기로 인한 수업 감축 시 수업일수 충족방안, 출석인정 기준, 신/편입생 휴학 권고, 등록금 납부기한 연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업일수 충족방안의 온라인강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온라인강의 20%제한 정책을 올해 1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인정의 경우 감염증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일부 대학이 금지한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도 가능해졌다.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은 개강연기로 인한 경우 허용된다.

개강시기 4주이내 연기 권고부터 부족한 수업일수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온라인강의는 일부 대학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개강시기 4주이내 연기 권고부터 부족한 수업일수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온라인강의는 일부 대학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온라인강의 운영기준 미적용, 실효성 의문.. 대학별 운영상황 차이 존재, 재정지원 방안 필요>
11일 기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 따르면, 개강시기를 1~2주 연기한 대학은 총 104개교였다. 사립대뿐 아니라 서울대도 개강을 2주 연기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를 바탕으로 연기된 학사일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4주 이내로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수업일수 충족의 해결방안으로 온라인강의를 꼽았다. 문제는 전체 교과목의 온라인강의를 개강일 이후 바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대학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온라인강의 20%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이 촬영/편집 등의 인프라를 구축에 힘을 쏟지 않았고, 급작스러운 개강연기 권고로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강연기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추후 온라인강의 개설 비율이 다시 제한된다면 비용부담이 크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 유학생 격리 관리, 학교 내 방역 조치 등으로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납부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강연기 권고 당시 교육부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학사운영 가이드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물론 1학기 전체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개강 이후 1~2주 동안 4100개 교과목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개별 강사가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제작, 교내 강의실과 스튜디오 활용한 강의 촬영, 실시간 영상 강의 등을 실시 등의 방안을 통해 온라인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성균관대는 4100개 교과목의 2주치 수업을 준비하는 것에만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고 알려졌다.

성균관대가 추산한 8억원이라는 비용은 온라인강의를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이다. 대학입장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격리 조치를 위한 기숙사 운영, 방역 등으로 인해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 온라인강의 인프라 구축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부분의 대학은 기존 학사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수업일수를 단축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손실을 겪지 않는 정도의 보충강의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은 대학들에게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개강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교육당국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5일 대학 개강연기 권고 시 방역물품 구매, 온라인강의 추가 제작 비용, 감염병 예방/관리 비용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방안, 출석인정 기준과 신/편입생 휴학 권고,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 등을 안내했다.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전체 교과목의 20%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의 한 학과/전공이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에서 온라인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적용을 없앤 것이다.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2월 중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과 관련해서는 감염증으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부 대학들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에 의한 경우 허용된다. 재학생의 경우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 확진판정 받은 국내 재학생은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수업 가운데 과제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제물 부여에 따른 출석인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납부기한도 개강 연기 조치에 의해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해졌다. 등록금 반환금액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금 납부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학 강사료 지급시기가 늦춰질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강사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초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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