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실시 학교 592곳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의 수업일 수가 19일 이상 단축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17개시도교육감에게 보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문에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대학의 경우 5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통해 개강시점을 4주 이내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당시 대학은 외국인 학생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초/중/고의 경우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있는 지역의 학교만 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 같은 대처에 대한 우려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는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 교육당국은 상황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수업감축 허용은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휴업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천재지편으로 판단해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령상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고 190일, 유치원180일 이상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별 수업일수에 따라 19일, 유치원은 18일 이상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보내진 공문에는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내용과 감축으로 인한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의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10시 기준,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전국 592곳이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고등학교 33곳, 중학교 29곳,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도 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 넘는 초/중/고교에 대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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