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자연/의학..인성 전공적합성 구분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경희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기출문제를 최근 공개했다. 추가질문과 예시답안, 채점기준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경희대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다. 지난해 정원내 전형 가운데 면접을 실시한 학종은 22.2%로 수시 최대비중을 차지하는 네오르네상스와 고른기회Ⅰ 고른기회Ⅱ 등 3개 전형이다. 

경희대 학종 면접은 서류확인 면접과 출제문항 면접을 병행하는 특징이다. 서류확인 면접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제문항 면접만 공개했다. 면접은 면접관 2인에 지원자 1인이 참여하는 방식이며 시간은 10분 내외로 길지 않다. 단 의학계열은 30분 내외로 지원자의 가치관,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로 시행한다. 출제문항 면접은 교과형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희대 학종 면접 평가요소는 크게 인성과 전공적합성으로 나뉜다. 인성은 ▲창학이념적합도 영역에서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을 ▲인성 영역에서 품성, 태도, 사회성, 자기주도성을 평가한다. 전공적합성 부문에서는 ▲전공기초소양 영역에서는 전공적합성, 학업역량을 ▲논리적 사고력 영역에서 탐구력, 논리적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2019 전형계획에 따르면 경희대는 올해 학종으로 정원내 2220명을 모집한다. 전형별로 네오르네상스 1180명, 고교연계 800명, 고른기회Ⅰ 150명, 고른기회Ⅱ 90명이다. 네오르네상스와 고교연계는 면접 실시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네오르네상스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100%로 3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 1단계성적70%와 면접30%를 합산해 수능최저 없어 합격자를 가린다. 고교연계는 일괄합산 방식이다. 학생부 교과성적50%와 서류평가5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며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희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 학생부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면접 기출문제를 최근 공개했다. 추가질문과 예시답안, 채점기준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경희대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다. /사진=경희대 제공

<인문계열, 면접 어떻게 나왔나>
지난해 학종 인문계열 오전 면접고사에서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 출제됐다.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등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상황을 볼 때 보편적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목표는 현실적 공감을 자아낼 수 없는 공허한 이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시한 뒤 오늘을 사는 한국인으로서 보편적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펼치도록 했다.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자국중심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편적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질문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시생에게는 자국중심적 경향의 확산에 따른 병폐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하도록 했다. 

답변은 세계시민의식과 건전한 국가의식 간의 관계를 설파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세계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존성 강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와 개방적 태도를 키워주는 다각적 교육의 강조 등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계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권침해, 빈곤, 부의 불균등한 배분, 전쟁과 내란 등 지구적 문제는 최근 자국중심적 경향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강대국의 자국중심적 경향에 잘못 편승하거나 이용당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펼치는 것도 모범답안으로 제시됐다. 

경희대가 공개한 채점기준에 따르면, 평가는 ‘탁월함’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으로 나뉜다. 예시답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더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구체성 균형성 창의성을 두루 갖췄을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인문계열 오후 면접고사에서는 ‘특수임무 중 민간인 사살’에 대한 내용이 출제됐다. “2005년 미국의 한 특수부대가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에 숨어 정찰을 하고 있었다. 임무 수행 중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 가량의 아이와 마주쳤다.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민간인이었기에 놓아줘야 했으나 이들을 놓아주면 탈레반에게 위치가 노출돼 부대원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상황을 제시한 뒤 “자신이 이 부대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마주친 사람들을 사살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민간인들을 사살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경우 ‘전쟁 중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추가로 질문했다. 민간인들을 놓아줄 것이라는 입장을 택한 경우 ‘이 지문은 실제 있었던 일로, 민간인을 놓아줬으나 위치가 노출돼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부대원이 죽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의견을 말하시오’라는 추가질문이 제기됐다. 

민간인 사살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각각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를 잘 설명한 후 공리주의적 관점에 기대 민간인 사살을 택한 경우 ‘매우우수’의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논리적인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민간인을 놓아준다는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각각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를 잘 설명한 후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경우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추가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했을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자연계열, 면접 어떻게 나왔나>
자연계열 오전 면접고사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최근 생명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 기술이 DNA 상의 특정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유전자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질을 개선하는 기술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의로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생명체를 제작하거나 유전자 조작 오류에 의한 신종 출현, 그리고 인간복제 가능성 등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생명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제시한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수험생에게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추가 질문했다. 반대 입장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찬성 의견에서는 ▲유전자 치료는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해 치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이므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암의 경우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돌연변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 치료법은 근본적인 예방 차원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등의 내용과 유사한 설명을 한 경우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실한 경우 ‘탁월함’ 평가를 받았다.  

반대 의견에서는 ▲다른 국가의 허용 여부를 떠나 인간의 생명 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유전자 조작 기술보다는 안전성, 윤리성, 정확성에서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첨단영상의학, 백신, 신약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등의 내용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추가질문에도 충실히 답한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의학계열, 면접 어떻게 나왔나>
오후에 치러진 의학계열 면접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다. 문제1은 ‘오진으로 인한 배상판결’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1은 “현재 20살인 A는 3살 때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A의 부모는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으나 다른 병원에서는 진단 불가 또는 뇌성마비라고 하였다. A는 13년간 거의 누워 지내다가 16살 때 어떤 대학병원에서 신경-근육 관련 질환인 세가와병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로 회복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A의 가족은 첫 진단을 내린 대학병원에 소송을 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세가와병은 A가 13살이던 2010년에야 처음 의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희귀한 질병이고 A가 3살이던 2000년의 의학정보로는 이 질환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례를 제시한 후 배상판결에 대해 근거를 들어 찬반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배상판결에 찬성하는 경우 현재 의학지식과 진단기술로는 진단을 못하거나 오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반대할 경우 현재의 의학정보와 진단기술의 한계로 생긴 오진에 의해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찬성 입장에서는 ▲현재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더라도 발생한 오진에 따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배상이 필요하다 ▲의학정보와 의료기술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가해자인 병원이나 의사에게 일차적인 배상책임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추가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했을 경우 ‘탁월함’ 평가를 받았다. 

반대 입장에서는 ▲의사가 최신의 의학정보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진료에서 일어나는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당시 첫 병원에서 이 질환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고 추가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한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문제2는 상반되는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을 국제학회에 발표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문제2는 표 자료도 함께 주어졌다. “의사B는 여러 협력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활용해 눈주위뼈 골절 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는 20~40대의 남자가 대부분이었고 환자가 제공한 골절 원인 정보는 낙상(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침 또는 그런 상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원인을 낙상으로 말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영상의학 검사결과를 분석하면 원인이 폭행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영상의학 검사 결과는 외국논문의 결과와 유사하나 환자가 제공한 원인 정보는 외국논문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사B는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자료1>과 같은 표를 작성해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다”는 상황을 제시한 후 본인이 의사B라면 환자가 제공한 정보와 영상의학 검사 결과 중 어떤 자료를 근거로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추가질문은 하나다. <자료1>에서 의사B의 연구결과와 외국논문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추론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발표하는 경우 ▲외국논문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됐다면 B의 연구결과도 변인을 일치해야 과학적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만약 외국논문이 환자가 제공한 근거로 발표됐다면 B의 연구목적이 환자가 자신의 질환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 등의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추가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했을 경우 ‘탁월함’으로 평가했다. 

영상의학 검사결과를 근거로 발표하는 경우 ▲외국논문이 영상의학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됐다면 B의 연구결과도 변인을 일치시켜야 과학적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 ▲환자가 제공한 정보는 주관적인 자료이나 영상의학 검사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과학적 타당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등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추가질문에도 타당한 근거로 논리적으로 답변한 경우 ‘탁월함’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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