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도 주장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 기재항목 및 기록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부는 신뢰성 제고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지도/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 및 기록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 외에도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등을 담은 교섭/협의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1992년부터 시작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7월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개최 및 과제선정위원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9개항 ▲교원,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25개항 ▲교원복지, 처우 개선 15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45개항 ▲교원단체 활동 보장 10개항 등 본문 5장 49개조 104개항 및 보칙 1개조 3개항 등 총 50개조 107개항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첫 교섭인 만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교섭 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면서 “교육부도 성실히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등을 담은 교섭 협의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교총 홈페이지 캡처

<학생부 기재사항 개선 방안..무턱대고 ‘간소화’는 지양해야>
학생부 기재항목/기록방법 개선은 그간 교육계에서 꾸준히 요구된 사안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간소화’에 목적을 둔 개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고교 현장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종 선발도구로서의 학생부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자수를 제한할 경우 학생부가 실적 위주의 나열이 될 우려가 있고, 활동의 과정도 설명할 수 없어 결과를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과 학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겠다는 학종의 취지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샤교육 포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부의 지나친 글자수 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 유발요소를 없애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공교육 파행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포럼에 참가한 안성환 교사(서울 대진고)는 “교과학습발달사항(1만자→2000자)과 동아리활동특기사항(2000자→500자)의 글자수 제한이 가장 두드러진다. 초기에 교과학습발달사항이 학습내용을 나열하거나,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주를 이루는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줄일 정도의 심각함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글자수를 제한할수록 대학과 고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부의 개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과도한 글자수 제한이 학생부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다. 안 교사는 “글자수를 제한할수록 대학과 고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동아리활동의 경우 누가기록은 학생이 배워온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시간을 합산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부에 반영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은 누가기록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학생의 내실 있는 학교생활을 평가해낼 수 있는 공간은 특기사항인데, 자수제한은 500자다. 평균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해 동아리를 기본 1개, 자율동아리를 1~2개 정도 가입한 경우가 많다. 담당교사는 모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학년말이 되면 의욕 앞선 선생님의 독점으로 다른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종의 취지가 ‘충실한 학교생활’인 만큼,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교사는 “대학 관계자들의 그간 불만은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지금의 학생부에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학교들은 기재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양적인 기재에서 질적인 기재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불공정한 경쟁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며 ‘기재금지’를 남발하고 있는데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학생부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문제가 종합전형의 걸림돌로 자리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위한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교총은 교권보호와 대응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전학조치 등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도 요구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배상 범위 확대도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보상 대상을 현재 ‘제3자(학생, 교직원 제외)’에서 ‘교원 및 학생을 비롯한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해 물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의 수업/생활지도과정이나 시설물 관리 업무 중 분쟁이 발생하고 사고로 인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수업 전 수거/보관하는 학생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분실’의 경우에만 배상하던 기존 보상범위를 ‘파손’의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단 안정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은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원 자격을 학교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공보 비율은 20% 이내로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제안했다. 교총은 “익명성을 담보로 한 언어폭력이 난무해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서술형평가에 대해서는 욕설/비방 등의 답변이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제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로 대상을 한정할 것도 요구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지진에 관해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건물 안전검사 시행과 노후 학교시설 재건축을 위한 예산 확충/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통합대기환경지수에 따라 실외수업, 야외활동 자제/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교원들에게 일괄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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