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없어 규제없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울 소재 학원/교습소에서 선행학습을 위반한 건수가 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교육청의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경우가 학원이 217건(180개 학원), 교습소가 8건(6개 교습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원/교습소에서 선행학습을 위반한 건수가 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교육기관이 선행과목을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더라도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위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후 승인해 등록하고 있다. 등록된 교습내용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해당 학원의 선행교육을 알리는 홍보물이 된 셈이다.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에 게재된 학원/교습소 정보에 따르면 A학원은 ‘중등선행’의 이름으로 4주에 40만원, ‘고등선행’으로 6개월동안 5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었다. 사걱세는 “서울교육청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은 선행과목을 개설한 학원/교습소의 선행과목 홍보 행태를 개선하고, 이 외에 존재하는 선행교육 홍보를 점검하라”며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통해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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