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울산대 모집정지.. '문항공개로 깜깜이 판정 개선해야'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가 2019학년 입시에서 모집정지처분을 받는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부가 2017학년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결과 2년 연속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최대 모집정지 범위는 입학정원의 10%로 연대(서울)의 경우 최대 147명의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3개교와 더불어 위반대학에 이름을 올린 8개교는 지난해 위반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사실상 ‘복불복’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대학들은 고교교사를 동원한 출제검토, 출제진 대상 고교 교육과정 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판정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 대해 불만이 많단 입장이다. 대학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위반대학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현재의 판정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위반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위반문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탓에 기출문제를 통해 대학별고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요하는 위반문항을 풀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인 때문이다. 위반문항 공개로 대학들에게 위반판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수 있음에도 끝내 교육부는 ‘깜깜이’식 판정결과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공교육정상화법은 그간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대학들의 제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금처럼 ‘복불복, 깜깜이식’ 결과를 들이밀며 대학들에게 모집정지 처분만 내리는 것은 ‘대학 때리기’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처럼 위반문항을 공개하지 않고 사후조치에만 신경쓸 경우 사태를 개선할 수 없고 결국 학생들을 피해자로 몰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굳이 풀지 않아도 될 선행학습을 요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사전예방조치가 없어 위반문항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꼴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예방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가 2년연속 교육과정 위반으로 최종 확정돼, 2019학년 최대 10% 범위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판정결과를 두고 뒷말이 많은 상황이다. 대학의 노력여하와 관계없는 '복불복' 판정이란 비판부터 위반문항 미공개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교육부까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때문이다. /사진=연세대 제공

<교육과정 위반판정 확정.. 2년 연속 연대 울산대 포함 11개교>
교육부는 2017학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모두 위반판정이 확정된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를 포함해 총 11개교가 교과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최종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초 교육부가 대학들에 통보한 1차 판정결과를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결과다. 1차 판정 당시에는 향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결과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번복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 입시에서 논술 구술 면접을 시행한 57개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판정을 받은 11개대학은 2년 연속 위반판정을 받은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에 더해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대학 DGIST까지다. 2년 연속 위반 대학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교는 2016 입시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개교와 더불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던 경북대 부산대 한양대(에리카)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는 교육과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 숫자나 문항 비율 등은 지난해 대비 줄어든 모양새다. 지난해에는 12개대학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11개대학으로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평균 7.7%의 문항이 위반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위반문항 비율이 1.9%로 크게 낮아졌다. 개별 과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축소 추세는 뚜렷했다. 수학은 지난해 10.8%에서 올해 1%, 과학은 9.2%에서 4.3%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비율이 줄었다. 

다만, 위반비율이 낮아진 것은 ‘착시효과’란 분석도 있었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 대상이 올해 크게 확대된 때문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처음 실시된 지난해까진 자연계 논술고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자연계 구술 면접까지로 범위를 늘린 상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전체 대상문항 수가 늘다 보니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교육과정 위반판정은 교과관련 논술/면접 등을 전부 포괄해야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첫 시행이다 보니 논술에서만 위반판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올해 면접까지 포함하면서 대상 대학의 수나 문항 수가 크게 늘면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대학들 어떤 제재받나.. 연대 울산대 ‘모집정지’>
위반대학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제재는 위반의 연속성에 따라 다르다. 2년 연속 위반한 연대(서울)과 연대(원주) 울산대에는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령 ‘세부기준’을 통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차 판정결과가 통보됐을 때부터 연대(서울)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드러났다. 때문에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냔 추정이 무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모집정지 조치에 딸린 ‘단서규정’이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변경을 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2년 연속 위반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1차 판정결과 통보 당시부터 모집정지 처분이 가능하단 입장이었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연 1회 열리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위반대학이 된다는 것은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위반한 경우조차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규정의 의미는 없어진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결국 교육부는 연대(서울) 연대(원주) 울산대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세 대학에는 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과 지원금 삭감 등의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정지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총 입학정원”으로 규정돼있는 시행령 세부기준을 교육부가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으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위반문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문항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선 모집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모집단위가 어디인지조차 판명하기 어렵다.

다만, 추정은 해볼 수 있다. 연대(서울)의 경우 1차판정 당시 논술과 면접에서 모두 위반판정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 이과대 공대 생명시스템대와 생활과학대 일부, 간호(자연) 의대 치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연계열 면접은 과학공학인재 또는 IT명품인재 등인데 만약 IT명품인재 면접문항에서 교육과정 위반이 발생한 것이라면 글로벌융합공학부도 여기에 추가된다.

이과대 공대 생명시스템대 의대 치대만 하더라도 2019학년 입학정원이 1250명이 넘는다. 간호나 생활과학대는 자연계열/인문계열이 정원을 공유하고 있어 교육부가 어떻게 판단내릴지를 봐야 하지만 이들 모집단위의 전체 입학정원과 글로벌융합공학부의 정원까지 전부 더하면 모집정지 대상 입학정원은 147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내년 치러질 2019 입시에서 연대(서울)은 147명을 선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인원 등만을 놓고 60여 명의 모집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이 ‘모집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모집정지의 범위는 수시/정시 모집인원을 전부 합산한 ‘정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아직 불명확한 모집정지 외 나머지 행정처분은 비교적 범위가 명확하다. ‘대학의 장’은 총장을 의미하는 만큼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예정이다. 내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의 감점은 7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삭감 규모는 10% 선에서 결정된다.

2년 연속 위반이 아닌 나머지 8개교는 현재 교육부에 출제문항검증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년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다시금 교과 밖 논술/면접 출제가 없는지만 지켜볼 뿐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 

<논/구술 쉬워질까.. ‘복불복’ 판정에 몸 사리는 대학들>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의지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전형비율, 수요자 배려 목적의 프로그램 확대, 고교-연계 연계 프로그램 확충 등과 달리 교육과정 위반은 사실상 대학의 손을 벗어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과정 위반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논술 출제 시에는 미리 고교 교사들을 섭외해 출제문항을 미리 풀어보게 함으로써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미리 판정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출제가 끝난 이후의 ‘사후검토’가 아니라 출제과정에서부터 고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까지 있다. 대학 입장에선 교육과정 위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교육과정 위반으로 정상화심의위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위반대학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의제기 절차가 구비돼 있고, 실제 이의제기를 통해 위반판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최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단 얘기가 된다. 위반 여부가 사실상 ‘복불복’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때문에 당장 올해 위반대학에 이름을 올린 11개교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몸을 사리면서 논/구술 난도가 상당히 쉬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피하려면 누가봐도 교육과정 내에 들었다고 볼 정도로 문제를 쉽게 내는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해 연대 논술이 예년 대비 쉬워진 것만 보더라도 교육과정 위반판정에 대한 대학들의 민감한 반응을 알 수 있다. 올해 수시에서 이들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다소 쉬운 논술 구술 면접문제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복불복’ 판정이 이뤄진단 점을 고려하면, 쉬운 출제만이 능사가 아닌 때문이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같은 절차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한 해는 위반, 한 해는 미위반 판정이 나왔다.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쏟긴 했지만 특별히 절차적인 부분을 추가하진 않았다. 우리로서는 출제 교수들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교육을 좀 더 세밀히 시행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력을 쏟더라도 위반판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기에 매번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이럴 거면 출제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해 주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 대체 어느 대학이 일부러 교육과정을 위반해가며 학생들을 선발하려 들겠는가. 법 제정을 이유로 대학들의 자구책만 강요하는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란 점을 교육부가 알았으면 한다. 교육부의 모 국장이 지난해 이러한 판정절차의 문제점을 알고 추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현재는 자리를 옮긴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를 쉽게 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 대학의 한 입학관계자는 “문제를 쉽게 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너무 쉽게 문제를 내면 선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동점자가 대량 발생하면 정시 모집인원을 끌어와야 해 가뜩이나 적은 정시모집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선발에 문제가 없으면서 쉬운 적정난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교육과정이 계속 변화하다 보니 정말 쉬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용어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어김없이 위반 판정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복불복’ 문제는 현재로선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별고사 검토 또는 출제에 동행하는 고교 교사들의 풀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별도 연수 등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출제 이후 사후판정이 아니라 출제 전 사전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위반여부 판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실 소관이다. 연구실 주도 아래 섭외된 대학 교수, 고교 교사 등이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정상화심의위에서 이를 확정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다시금 판정단이 꾸려져 재판정에 돌입하고 이 결과를 정상화심의위가 다시금 심의함으로써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연구실 주도 아래 고교 교사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대학별 출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 위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나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들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리한 교육과정 위반 문제로 인해 입는 피해는 구제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 위반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반문항 왜 공개 안 하나.. 선행학습 부추기는 교육부>
또 다른 문제는 위반문항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위반비율을 비롯해 위반문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위반비율을 공개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위반내용의 전부다. 당시 교육부는 경북대가 33%로 가장 위반비율이 높고 연대(원주) 31%, 부산대 한양대(에리카) 각 30% 순이라며 위반비율이 높은 대학의 명단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위반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부추긴단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과정 위반 문항은 곧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항이란 뜻인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대학별고사 준비 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것은 ‘기출문제’다. 기출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새 선행학습을 통해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란 얘기나 다름없다.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이유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주관부처는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셈이다.

위반문항 공개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장점이 많다. 당장 대학들에는 교육과정 위반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정받는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단 얘기다. 별도의 교육 없이도 실제 출제에 나서는 교수진들과 출제검토 등에 나서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단 점에서 위반문항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별 위반비율조차 함구하면서 더욱 판정결과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육과정 위반 판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위반문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과정 위반 판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올해 한 시민단체가 자체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위대학 중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판정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때문”이라며 “실제 위반문항을 공개하면 고교 현장에서 뒷말이 무성해질 가능성이 높다. 판정결과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은 교육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이같은 문제를 의식해 위반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문항을 공개하면서 왜 위반인지도 같이 공개하면 뒷말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래도 이의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면 추가설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기여대학 사업 지원 받으면서 교육과정 위반? 큰 문제로 보긴 어려워>
일각에선 그간의 재정지원사업이 문제란 의견도 나온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교과 밖 출제를 실시했단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일인 때문이다. 기여대학 사업의 명칭이 본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단 점에서 교육과정을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지원금을 퍼주며 교과 밖 출제를 도운 꼴이란 점이 비판의 근거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과정 위반판정이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기여대학 사업이 교육과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여대학 사업은 그간 사교육 유발요인이 여타 전형 대비 높은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고교교육과 관련이 깊은 학생부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등 전형운영 형태를 개선하고, 학생/고교 대상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과정 위반 여부는 기여대학 사업과 별개로 봐야 한다. 위반대학들에 지원금을 준 것이 도의적인 측면에선 일부 비판점이 있다곤 하나 사업에 중대한 취지를 훼손하는 등의 큰 문제로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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