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전형에서 일괄합산 방식으로 변경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경희대가 2018 약학대 편입학에서 면접을 폐지한다. 전형방식은 총 2단계 전형을 실시하던 데서 2018학년부터 일괄합산방식으로 전환한다. 경희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약학대학 약학과 편입학 주요변경사항’을 7일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전형방식의 변화다. 2017학년까지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했지만, 2018학년부터 일괄합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면접이 사라졌다. PEET성적25%+전적대학성적25%+공인영어성적10%+서류평가4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017학년의 경우 1단계에서 PEET성적25%+전적대학성적25%+공인영어성적25%+서류평가25%로 일정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에서 PEET/전적대학/공인영어/서류평가 성적 80%+면접20%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모집군은 가/나군으로 분할된다. 2017학년도까지는 가군 일반전형으로 40명을 모두 선발했으나 2018학년부터 가군 20명, 나군 20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정원외 선발도 실시한다. 농어촌학생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나눠 2명씩 모집한다. 전형별로 가군에서 1명, 나군에서 1명씩 모집하는 방식이다. 

정원외 선발 지원자격은 농어촌학생의 경우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중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이면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이거나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이면서 그 기간 동안 본인/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역시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모두 갖추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 가족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