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과후학교 협약…내년부터 시범운영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자치구가 강사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서울교육청은 9개 자치구와‘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따라 자치구별로 내년부터 ‘마을방과후학교’를 시범운영에 나선다. 협약대상 자치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9곳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감소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시작됐다.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돼 왔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선정 때마다 사교육기간 간의 과열경쟁이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단점을 해소하고,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을방과후학교를 도입했다. 교육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협력하는 모델인 만큼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  

마을방과후학교는 4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학교지원형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자치구가 프로그램과 재정,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 공급형 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되어 자치구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한다. △개별 학교 맞춤형 마을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돼 학교 가운데 선정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방과후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해 방과후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도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협약 자치구와 ‘마을방과후학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수업평가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가입할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자치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입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더욱 충실하고, 자치구는 방과후활동을 맡는 교육협치의 정신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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