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수시 원서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고액 입시상담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입시 관련 불안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성행을 조기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업체 및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한 엄정 대처를 내릴 예정이다.

특별 점검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137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지역 31개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등 대입전형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는 3개 대학 컨설팅에 500만원, 추가 대학 200만원 등의 교습비를 받고 30분~1시간 가량의 진학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기준 입시상담료가 1시간당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경찰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세금탈루 의혹이 발견된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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