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연봉 4729만원..공대 경영대 의대 사과대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서울대 전임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전임교원의 수는 122명으로,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겸직교원은 단과대학(원)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연구를 외면하고 수익을 위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모습과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교원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동섭의원(국민의 당)이 서울대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올해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7월1일 기준으로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110명 중 122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72명 중 99명, 2014년 2021명 중 93명의 서울대 전임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 국회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올해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7월1일 기준으로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2110명 중 122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단과대학(원)별로 공대 소속 사외이사 겸직교원의 수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28명, 의대 10명, 사과대 9명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사외이사 겸직건수는 국제대학원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수의과대학 1.5건,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1.39건, 행정대학원과 법전원 1.33건 순이었다.

겸직교원 422명의 사외이사 연봉(연간 직무수행비)은 평균 4729만원이고, 단과대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었다. 겸직교원 1인당 사외이사 연봉 평균은 생명과학대학 7800만원, 행정대학원 7466만원, 법전원 6900만원 등이 높은 단과대로 나타났다.   

서울대에서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체의 겨우 교원 1인당 2곳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겸직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교원들이 질 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를 할 시간에 겸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는다.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수익만 챙기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상황도 비판의 대상이다. 

올해 5월 감사원의 법인화된 국립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겸한 서울대 교수 5명이 확인됐다. 서울대 교원의 부적절한 사외이사 겸직은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임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초과분 15%를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사외이사 겸직 사전 심사를 강화, 학교의 허가없이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대는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을 부당겸직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 제한하는 내용을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신설, 사외이사 겸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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