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대학 자발적 기능전환 유도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올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작될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는 차질없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대학 정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사회 수요에 맞는 학사 구조로 개편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관된 교육부 방침의 연장선이다.

교육부가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해 추진하면서 대학판도를 좌우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2014~2016년)는 올해로 종료된다.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들과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가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상반기 내 끝마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될 2주기 평가를 위해 1주기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조개혁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하반기에는 2주기 평가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주기 평가가 내년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들은 올해 전부 종료된다. 등급별 정원 감축을 통해 4만7000여 명의 정원감축이 올해 마무리되며, 하위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정원감축 이외에도 학사구조 개편, 재정구조 개선, 학생지원체계 보완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컨설팅 이행 우수 대학에는 재정지원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혜택이 제공되지만, 미흡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한계대학들의 자발적 기능전환에도 나선다.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고 기능전환을 촉진하며, 교육분야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 희망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한계대학 중 일부가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학평가센터(가칭)로 전환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제기됐던 관피아 논란과 대학들의 반발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의 개선 의지는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해 결과 발표 이후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관피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지난해 대학구조개혁결과 발표 이후 제기됐던 관피아 논란과 대학들의 반발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의 개선 의지는 올해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결과에 강력히 반발한 강원대의 모습.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학구조개혁평가 감축규모.. 시작과 진행과정>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은 2014년 시작됐다. 향후 이어질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2023학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많아 당장은 대학정원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3년에는 약 16만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 상위 대학 및 이공계특성화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 수도권 대학 등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대와 전문대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는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를 천명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설정했으며,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의 정원감축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 결과를 내놓기 전 대학들의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독려했으며, 대학들은 총 4만1943명의 정원을 평가결과 발표 이전 감축했다.

교육부는 1주기 평가결과를 지난해 8월 발표했다. 등급제로 A등급(최우수) B등급(우수) C등급(보통) D+등급(미흡) D-등급(미흡) E등급(매우 미흡)등의 평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D+/D-/E등급 대학의 명단 공개는 이뤄졌으나,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대학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학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추후 언론보도 및 대학의 반응 등을 통해 사실상 대학 등급은 전부 공개됐다.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이고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다. A등급은 자율감축으로 대학이 정원의 감축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학별 정원에 정원감축 권고비율을 대입하면 5439명의 감축규모가 도출된다. 대학들이 기 감축한 4만1943명과 합산하면 4만7382명으로 당초 1주기 감축목표인 4만명을 넘어섰다.

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인 정원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인원 5500여 명이 2017학년 대입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밖에 하위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정원감축 이외에도 학사구조 개편, 재정구조 개선, 학생지원체계 보완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실시되며, 컨설팅 이행 우수 대학에는 재정지원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혜택이, 미흡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부가 2주기에는 누적 감축 목표인 9만명을 적용해 4만3000명을 감축할 것인지, 초과인원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5만명을 감축할 것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교육부 관계자는 “9만명이 누적인원인만큼 4만3000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확정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의 근거..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올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구조개혁평가에 밑받침이 되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구조개혁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의 금지로 인해 기발표된 1주기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주기 평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다.

최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정원감축과 부실대학/법인을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근거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는 간접 제재를 통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대학정원을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부재는 평가의 실효성 획득에 걸림돌로 여겨졌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 퇴출, 법인해산, 기능전환 등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법안 마련 후 후속조치인 세부 시행령과 기본계획의 수립까지 상반기 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시행령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운영,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 시 잔여재산 귀속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요원해보이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근거마련은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밝히면서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 법안은 2번 발의됐다. 김희정(새누리) 의원이 2014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문제점이 지적되며 특혜 논란 끝에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안홍준(새누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법안 마련보다는 기존 법안 통과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에게 3년마다 대학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추진 권한 부여 △대학 총장, 학교법인에게 대학구조개혁 자체계획 수립/시행 권한 부여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대학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대학의 해산/잔여재산처분 관련 특례 △교직원/재학생의 신분보호 등이다. 주요 내용 가운데 잔여재산처분 관련 특례가 법안 계류의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안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을 설립자,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명시하고, 귀속되는 금액이 설립자 기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특혜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설립자 등이 대학에 출연한 재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설립자 기본금을 규정해, 설립자가 대학 설립/운영에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출연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김 의원의 법안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 잔여재산 처리 방법/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기존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해 잔여재산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을 완화시켰다는 점은 양 법안 모두 동일한 지점이므로, 교육부가 해당 부분을 강화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학구조개혁법에서는 재산처분상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를 규정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부실운영/비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학 설립자 및 운영자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피해를 구성원들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 구성원과 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난해 평가결과에 따른 간접제재는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뤄졌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D-등급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최하위인 E등급 대학에는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이 100% 제한됐으며,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장학금 지원도 전면 제한됐다.

▲ 최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정원감축과 부실대학/법인을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간접 제재를 통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대학정원을 감축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최초 대학 퇴출을 명시한 교육부 자료. /사진=교육부 자료 캡처

<자발적 기능전환 유도.. 직업교육기관, 교육분야공익법인, 직업교육기관 전환>
교육부는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한계대학들의 자발적 기능전환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한계대학들을 직업교육기관, 교육분야공익법인,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전환해 폐쇄를 면하게 해줌과 동시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해 기능전환을 촉진하며, 전환 희망대학에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분야공익법인 전환 희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학진흥재단, 교육청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한계대학 중 일부가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장관회의에서 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인 D+/D-/E 등급을 받은 66개(4년제 32개, 전문대 34개)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 직업교육기관/교육목적 공익법인/평생교육 시설 등으로 기능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2017년까지 최대 6개 대학의 기능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교육부가 “퀄리티가 낮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는 점점 더 줄지만, 폴리텍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수요는 높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을 직업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능전환의 목적으로 밝힘에 따라 평생교육시설/교육목적 공익법인보다는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권장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구조개혁의 개선점.. 관피아 논란, 대학 반발>
지난해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됐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인 관피아 논란과 대학들의 반발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의 개선 의지는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해 결과 발표 이후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관피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대학들은 하위등급, 상위등급 할 것 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집단으로 반발했다. 기존 대학특성화사업(CK)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교육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19개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이 신호탄이었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음에도 개혁의 대상으로 점찍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전대는 대학 특성화 사업(CK) 11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E) 40억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모두 수주했고, 전년도에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도 선정됐지만 D+대학에 선정되며 아쉬움을 낳았다.

D+등급을 받은 강원대도 구조개혁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원대는 “정부 정책 부응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평가결과 발표 직후 교수들이 교육부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국가 정책을 따라 경쟁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삼척대를 통합하고, 도계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것이 오히려 발등을 찍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항의 끝에 강원대는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회귀하는 대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강원대가 D+등급을 맞은 것을 해제한다는 양해각서(MOU)를 교육부와 함께 조율하는 상황으로 조만간 C등급으로의 등급 조정 내지는 재정지원제한의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관피아 논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배재정(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교육관련 기관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24개 대학 중 등급파악이 완료된 19개교에서 A등급이 42.11%인 8개교, B등급이 5개교였다. 모두 전직 교육부 장관, 차관, 예산담당관 등이 교수, 이사장, 총장 등으로 재취업한 대학이었다.

배 의원은 평가 과정,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퇴직 관료 출신이 포진해 있는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라 설명하고, “대학이 교육부 퇴직 관료와 관계 없이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의 과정과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하면 공정성 시비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일관되게 점수를 비공개해 논란을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정부3.0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항목별 점수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4년제)
등급 정원
감축규모
대학명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내용
학자금대출
제한내용
A등급
(34개교)
자율감축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서울), 국민대, 군산대, 동국대(서울),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충북대, 포스텍, 한국외대,한동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 -
B등급
(56개교)
4% 가야대,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운대, 경일대,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금오공과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결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영산대, 우송대, 울산대, 위덕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라대, 한세대, 한밭대, 호남대, 홍익대(서울)
C등급
(36개교)
7%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계명대, 성공회대, 신라대, 안동대, 중원대, 청운대, 총신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D+등급
(16개교)
10%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대, 서경대,안양대, 을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중부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 제외
D-등급
(10개교)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E등급
(6개교)
15%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전문대)
등급 정원
감축규모
대학명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내용
학자금대출
제한내용
A등급
(14개교)
자율감축 한림성심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보건대, 경인여대, 기독간호대, 대전보건대, 아주자동차대, 인천재능대,충청대, 한국영상대, 백석문화대 - -
B등급
(26개교)
3% 강릉영동대, 경남정보대, 대구과학대, 전북과학대, 대구공대
C등급
(58개교)
5% 강원관광대, 대동대, 동부산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서해대, 순천제일대
D+등급
(13개교)
7%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 제외
D-등급
(14개교)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E등급
(7개교)
10%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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