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행정기관의 5배 육박...사유도 모호해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서울대가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타 기관에 비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를 지적한 설훈(새정치) 의원은 “자의적 정보공개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설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서울대가 정보공개 청구 68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가 64.7%인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행정기관이 13.1%의 비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6배가 높은 수치다.

▲ 2015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좀 더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문제는 비공개사유의 모호성과 포괄성이 높아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설 의원은 “서울대는 매년 수 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앞에 더욱 낮게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권에 소극적인 모습은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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