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2등급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 체력검정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경찰대학은 올해 전 전형에 수능최저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별전형에 한해 수능최저를 적용해왔지만 올해는 일반전형에도 적용한다. 국수영탐(2과목) 중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맞춰야 한다. 한국사는 지난해까지 감점제로 운영해왔지만 올해 4등급 이하는 불합격이다. 체력검사 방식도 5개 종목 평가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한다. 세부 수행 과목이 달라진 셈이다. 경찰대학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모집요강을 17일 공개했다.

경찰대학은 타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가 우선선발을 통해 수능 미반영 전형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전 전형에서 수능을 50% 반영하고 있다. 일반과 특별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게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 44명, 특별 6명(농어촌 3명/한마음무궁화 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실시해오고 있다. 여성 등록자는 2021학년 13명(26%), 2022학년 17명(34%), 2023학년 8명(16명)이다. 경쟁률은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엔 50명 모집에 4233명이 지원해 84.7대1을 기록, 2022학년엔 4620명이 지원해 92.4대1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23학년의 경우 4368명이 지원해 87.36대1을 기록했다. 경찰대학은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대와 달리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대학은 올해 전 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지난해 모집요강에서 공지했던 대로 한국사는 기존 감점제에서 최저 학력 기준제, 체력검정은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 변화가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은 올해 전 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지난해 모집요강에서 공지했던 대로 한국사는 기존 감점제에서 최저 학력 기준제, 체력검정은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 변화가 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남녀통합선발’ 50명 모집 ‘동일’>
올해 경찰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50명을 모집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 44명과 특별 6명(농어촌 3명, 한마음무궁화 3명)으로 구분된다. 4개 사관학교가 남녀비율을 정해두고 선발하는 것과 달리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차이가 있다. 학과로 살펴보면 법과 행정에서 각 25명을 모집하며 전공은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전형방법 ‘전 전형 수능최저 적용’.. 한국사 3등급 이내>
전형요소별 비율과 전형방법은 큰 틀에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올해 일반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하고 한국사를 기존 감점제에서 최저 학력 기준제로 변경한 변화가 있다. 이는 2023모집요강에서 ‘2024 입시변경사항 예고’를 통해 공지한 데 따른 변화다.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에 한해 수능최저를 적용해왔지만 올해는 전 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국수영탐 중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한국사는 지난해까지 4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3등급까지만 감점제로 운영, 4등급 이하부터는 불합격 처리한다. 한국사에 따른 합불이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외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일반과 특별 모두 1차시험20%(200점)+체력검사5%(50점)+면접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한다. 경찰대학은 수능 반영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한다는 것이 사관학교와의 큰 차이점이다. 타 사관학교가 수능 미반영 전형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차 시험은 3과목 합계점수*200을 300으로 나눠 1차 시험 최종 환산성적(200점)을 반영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다.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 환산성적을 50점으로 반영한다. 면접은 평가 원점수를 2로 나누고 50을 더한 환산성적(100점)을 반영한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 135점과 출석 성적 15점을 반영한 환산성적(150점)을 반영한다.

<1차 시험 7월29일.. 국영수 수능 공통과목 출제>
1차 시험일은 7월29일로 4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일정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지구에서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출제범위가 수능 공통과목과 동일하다.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수학으로 3과목 출제된다. 국어와 영어는 45문항을 60분간, 수학은 25문항을 80분간 치른다. 국어는 독서 문학에서 출제되며 문항별 배점은 2,3점이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에서 출제되며 배점은 2,3점이다. 올해도 수능과 달리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에서 출제되며 배점은 3~5점이다. 선택과목은 제외한다.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을 포함한다. 1차 시험에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하며, 6배수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2차 시험.. 체력검정 ‘순환식 체력검사’ 변경>
2차 시험은 면접과 신체/체력/적성 검사로 나뉜다. 면접10%(100점)+체력5%(50점)로 반영한다. 올해 체력검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 지난해까지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데서 올해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7가지 항목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5분10초 이하로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코스는 ‘매트 넘기, 5계단 오르내리기, 허들 넘기로 구성된 장애물 달리기 1회, 장애물 달리기: 매트 넘기 1회, 5계단 오르내리기 2회(왕복), 허들 넘기 2회이다. 두 번째 코스는 ‘장애물 달리기 2회 시작 시 1.5m 높이 장벽 넘기’이며 세 번째는 ‘장애물 달리기 추가 5회 반복 수행’이다. 네 번째는 ‘장대 허들(0.9m) 넘기 왕복 3회’, 다섯 번째는 ‘신체저항성 기구(27kg) 당기기 및 밀기 각 3회 총 6회’, 여섯 번째는 ‘72kg 더미 끌고 반환점 돌아오기(10.7m)’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38권총 방아쇠 당기기(주손 및 반대손 각 16회 15회)’다. 특히 경찰대학 입학생은 졸업(임용) 전 채용 기준으로 이와 같은 순환식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채용시험 땐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신체저항성 기구를 입시 기준 27kg에서 증량한 32kg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4분40초 이내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이 아닌 입시를 위한 검사이므로 조끼 착용 등은 없다.

면접에선 개별면접 집단토론 생활태도 세 항목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은 인성 및 적격성 40점, 창의성 및 논리성 30점으로 반영하며, 집단토론은 30점 배점이다. 총점 100점에 생활태도는 감점제로 반영한다.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이다. 특히 인성 및 적격성 면접에서 16점 미만인 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한다. 생활태도 평가의 감점상한은 최대 10점이며 감점 사유는 면접 안내 시 별도로 설명한다.

모집요강에는 면접에 대한 별도의 평가항목과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2023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인성 및 적격성 면접을 통해 바른 인성, 심리적 안정감 등의 성품 및 직업인으로서의 경찰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경찰에 대한 인식 △자기통제 및 적응력 △공동체 의식 △윤리/예의/품행 등 4개 항목별 5등급 구분 평가다. 창의성 및 논리성 면접에선 △창의성(독창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상황판단력)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집단토론에선 △표현력(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능력 △융화력(경청 태도) 등 공동생활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앞선 두 면접과 달리 조별 평가가 이뤄진다. 조당 4~5명으로 구성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 주제는 일반상식, 경찰관련 시사, 사회문제 등 고르게 구성한다. 선정된 주제에 대한 응시자 의견 정리를 10분간 진행하며 이후 토론을 진행한다. △자기표현(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 및 통합능력 △융화력 등 4개 항목별 5등급 구분 평가를 진행한다.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검이 가능한 국공립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신체조건은 7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불합격 판정기준도 나열하고 있다. 7가지 조건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이다. 세부 기준으로는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녔는지와 문신 등을 판정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절단/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 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문신의 경우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음란성/차별성/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노출 여부는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검사한다.

적성검사는 일종의 경찰직무와 관련된 인성 검사다. 직무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사 질문지 항목에 따라 검사한다.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입학처 관계자는 “적성검사는 체력검사 당일 함께 진행한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신체/체력검사 1차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면접시험의 개별 면접 적성면접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면접에서 시행하는 적성면접은 지원자 1명이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체력검사와 함께 진행하는 적성검사는 일종의 질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학생부는 15%(150점)로 반영된다. 교과 135점, 출석 15점으로 150점이 만점이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석차등급을 적용받지 않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반영학기는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 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학생부 석차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다.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을 각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지원자는 ‘개인별 출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학기의 결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으로 간주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50% 반영’ 수능.. 국수영 각 28%, 탐구 16%>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은 전체 전형요소 가운데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산출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수영탐(2과목)을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한다. 500점 만점에 국수영이 각 140점으로 28%의 반영비율이다. 탐구는 16%인 80점으로 반영된다. 탐구는 사회 과학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직업은 제외한다.

국수탐은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국어 수학은 표점에 140/200을 곱해 환산점수를 활용하며 탐구는 표점(2과목 합산) 합계에 80/200을 곱해 계산한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이 140점 만점이다. 이후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4등급 128점, 5등급 124점, 6등급 120점, 7등급 116점, 8등급 112점, 9등급 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이며 그 이하는 불합격이다. 지난해까지 4등급 이하도 감점제로 적용했지만 올해 최저 학력 기준제로 변경됐다. 올해는 한국사와 더불어 국수영탐(2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는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지원자격.. 경찰공무원법 따른 결격사유 제시>
지원자격의 경우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2024년 2월까지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고교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 연령은 만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1982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중 출생한 사람이다. 군복무를 한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연장된다.

특별전형은 별도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농어촌은 고교별 추천인원이 3명 이내로 제한된다. 농어촌 재학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농어촌 거주 6년(응시자 부모 모두) 또는 농어촌 재학 9년(초교 3년 이상+중학교 3년+고교 3년)의 두 유형이다.

한마음무궁화는 네 가지 자격으로 세분화되며,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다.

결격사유도 제시했다. 먼저 경찰대학 응시자격 중 학력 연령 국적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의 결격사유 10가지에도 해당돼서는 안 된다. 경찰대학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도 합격할 수 없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특별 내달 8일, 일반 내달 19일>
경찰대학은 4개 사관학교가 6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과 달리 5월부터 빠르게 접수하는 특징이 있다. 특별전형은 5월8일 오전10시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일반전형은 5월19일 오전10시부터 29일 오후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1차 시험은 사관학교와 동일한 날짜인 7월29일에 실시한다. 시간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다. 합격자는 8월3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2차 시험은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4일부터 10월6일 사이에, 면접을 11월20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치른다. 신체/체력/적성검사 1일, 면접 1일이 소요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21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1차 추가 합격자는 내년 1월11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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