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총장, 교육/기재/과기부와 화상회의서 의견 교환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KAIST 지스트 DGIST UNIST의 4대 과기원의 예산을 교육부 산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 4대 과기원이 다른 4년제 대학과 동일선상에서 통제를 받을 경우 고유역할 수행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일반 4년제 대학과 예산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과기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대학경쟁력도 일반대학들처럼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예산의 주체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목적 하에 세워진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교육부 관할 일반 대학들과는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다룬다. 

 

<4대과기원.. “고유성 훼손 우려, 전체 하향평준화 될 것”>
발단은 지난 9월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발의에서 비롯된다. 법안에는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덜어내 대학경쟁력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 적용대상에 과기원도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승인권은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쉽게말해 과기원의 예산 호주머니를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4대 과기원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4대 과기원 예산 승인권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의견 수렴조차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 특별회계법안 관련 입장 수렴을 진행했지만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 등의 반발과 우려는 여전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9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와 4대 과학기술원 총장은 특별회계 편입 문제를 놓고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10일 알려졌다. 회의에서 4대 과기원 측은 특별회계 편입으로 4대 과기원의 예산이 대학의 고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편입으로 과기원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다음 주 초까지 특별회계 편입에 대한 과기원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내달 초까지인 만큼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기재부가 과기원을 설득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대 과기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은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과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일반 대학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특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산편성 권한이 교육부로 넘어가 일반 4년제 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연구활동에 제약을 받아 전체적으로 대학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실제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을 예로 들면, 2022년엔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와 2025학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했다. 현재 수시중심 입시전형을 운영하는 과기원과는 맞지 않는다. 영재학교나 과고 출신 등 이공계인재가 지원하는 과기원의 특수성과도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대학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려면 수시중심 교육체제를 갖춘 영재학교나 과고의 입시전형까지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로 번지게 된다.

과기원만 특혜를 적용한다 해도 다른 4년제 일반 대학들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부의 예산을 받게 되면 자연스레 교육을 중점으로 보는 교육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예산권과 관할권을 각기 다른 부처가 가진 사례는 없어 장기적으로는 예산 뿐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가의 이공계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기원을 교육부가 통제하게되면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나눠먹기식 배분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 바뀌는 게 없다고 하면서 굳이 과기원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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