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생충격 우려" 발언.. 6월 말 경 결론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고의 외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영훈국제중은 2년 후에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외고의 지정취소는 청문을 세 차례 거부한 데 대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최종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울외고가 외고유형으로 남을지 여부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에 의한다.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를 내면,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미 학교유형 취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견지해온 만큼, 지정취소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외고측은 오히려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공이 넘어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관계자는 "2년 후 교육청에 재평가 받게 될까 걱정했다"며 "교육청 청문엔 응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엔 적극 소명할 것"이라 전했다.

<영훈국제중은 되고, 서울외고는 안 되고>

서울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지정취소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두 학교 가운데 세 차례 청문을 거부한 서울외고엔 지정취소 결정을, 청문에 성실히 임한 영훈국제중에는 2년 유예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측은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외고의 지정취소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고(사진)의 지정취소를 결정했지만,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학생 충격"을 우려하며 지정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지정취소까진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실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가능성은 지난달 2일 떠올랐다. 서울교육청이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 2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에 의하면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성적 조작과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등 입시비리가 적발된 것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청문과정에서 학교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적극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지정취소는 교육감 재량 사항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도 있고 2년 뒤 재평가, 즉 유예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재지정을 할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지정취소 가능성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언급을 취한 바 있다.

청문일인 14일, 영훈국제중은 청문절차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사장과 학교관계자들이 출석, 결과에 대한 소명 및 보완사항을 적극 개진했다. 서울외고는 청문에 응하지 않고 크게 반발했다. 14일 1차 청문에 이어 17일 2차 청문에도, 마지막 3차 청문에도 청문에 불참했다. 서울외고 측은 청문대상 학교라는 점이 학교가 아닌 언론에 가장 먼저 노출된 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과 국가위원위 제소를 검토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다. 평가과정에도 반발했다. 투명한 평가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며 타 학교의 평가결과를 요구했다. 청문정차가 지난해 안산동산고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서울외고가 청문회에 불참한 원인이었다.

영훈국제중에 대해 서울교육청 측은 "청문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이 교육청에 제시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 장학금 추가 지원(3%, 5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상담/실력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지원 ▲관내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나눔 영어캠프 및 재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교육청 규정 준수, 교육청 장학과 컨설팅을 통한 공정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 ▲2015학년부터 지원자 전원 전산추첨 선발, 평가항목 모두 삭제 등이다.

영훈국제중은 2013학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사회배려자전형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아들을 합격시켜 입시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공정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을 강조한 배경이다. 2015학년부터 지원자 전원 전산추첨 선발을 항목에 넣었지만, 이는 영훈뿐 아니라 대원 역시 2013학년의 선발과정의 비리가 2014년 밝혀지면서 2015학년 입시부터 100% 추첨선발로 바뀐 상황이다. 영훈의 제시는 결국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조'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서울교육청 측은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았던 영훈국제중을 마땅히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학교 측에서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장학생 추가 지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중의 공공성을 한층 향상시킴으로써 기존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훈국제중에 대해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특권학교를 마감하고 일반학교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있는 건은 아니다"라며 "영훈국제중에 대한 2년 후 재평가 결정은 영훈국제중이 과거 입시비리 학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체제 하에서 올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서울교육청 숙고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서울외고, 지정취소 가능성 낮아.. 교육부장관 손에>

서울외고는 교육청에 의해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로 지정취소까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학교유형에 대한 지정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까닭이다.

평가결과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에 동의절차를 거쳐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동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 통보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 50일 이내 시한에 의해 교육부 결론은 6월 말 경으로 예상된다.

황 장관은 줄곧 서울교육청의 학교유형 취소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해 자사고 첫 운영평가에서도 서울교육청이 제기한 지정취소 대상학교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확고히 했고,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부동의'에 불응하자, 올해는 아예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특목/자사고와 특성화중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의 대폭 정비를 강행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19일 한 매체에 출연해서 서울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학생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우려했다. "신중하게 접근해 많은 기회를 주고 가급적 보완해주는 게 옳다"며 "교육부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교육부는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학관 및 중고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구성,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가 서울외고 관계자를 불러 해명과 개선계획 등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2년 뒤 교육청 재평가가 아닌, 교육부 결정이라 걱정을 덜었다"며 "2년 뒤 재평가는 자칫 2년 동안 학교가 불명예를 안을 수 있고, 3학년의 경우 입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신입생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때문에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을 학부모 동문 학교구성원이 바라던 바였다. 문제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잘 운영해온 학교라 자신 있다"고도 말했다.

<운영평가란?>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영성과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고가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교육감이 5년마다 각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2010년 6월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올해는 '5년마다' 주기의 첫 해인 셈이다. 올해 특목고/특성화중에 대한 평가의 정식 명칭은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다.

올해 서울지역 평가대상 학교는 특목고는 외고 6개교(대원 대일 명덕 서울 이화 한영), 국제고 1개교(서울), 과고 2개교(세종 한성), 체육고 1개고(서울)였고, 특성화중으론 국제중 2개교(대원 영훈), 체육중 1개교(서울)였다. 고교에선 서울외고가 유일하게 청문대상 리스트에 올랐고, 대원국제중은 무사히 넘긴 반면 영훈국제중만 청문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자사고에 대한 첫 평가가 있었다. 서울지역에선 경희 배재 세화 우신 이대부 중앙고가  지정취소 리스트에 올랐지만 학교측 강한 반발과 지정취소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동의' 문제로 교육부와의 갈등을 겪은 바 있던 서울교육청은 아직 이들 학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육청이 2016학년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내렸으나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를 하면서 6개교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지위가 불안정하지만,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에 강경 반대하는데다 교육부가 올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특목/자사고와 특성화중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장관 협의'에서 '교육부장관 동의'로 법적 구속력까지 갖춰 지위 유지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놓여있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하고 와중에 올해 평가대상인 11개 자사고(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현대고 휘문고)의 평가에 돌입했고, 18개 혁신학교 공모를 강행하는 등 역공을 펼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낙마위기에 몰린 상태여서 자칫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물러날 경우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임 곽노현 교육감도 혁신학교 확대를 약속했지만 중도 낙마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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