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지원전형을 선택할 때 전형 특성을 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원자격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른기회 성격의 전형의 경우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지원을 타진해봐야 하는 전형입니다.

정원내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고른기회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장애인 서해5도학생 등으로 나뉩니다. 정원내 고른기회전형도 있지만,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정원내 특별전형이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반면, 정원외는 말 그대로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등에 더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역시 정원외로 선발합니다.

특별전형 가운데 농어촌학생전형은 대표적으로 지원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전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Ⅱ입니다. 유형Ⅰ의 경우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입니다. 유형Ⅱ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 아니어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지원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부모인 해외근무자는 통산 3년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외라고 해서 무한정 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까지 선발 가능합니다.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은 1.5%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2%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포함해 5.5% 이내로 규정합니다. 특성화고졸재직자의 경우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모두 합해 1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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