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대학 중에서는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과 같은 특수대학과 과학기술원의 학부과정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의 이공계특성화대학들입니다. 포스텍의 경우엔 이공계특성화대학이기는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닌, 교육부 주관의 일반대학이라는 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공대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교의 성격뿐만 아니라, 지원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대학이 교육부 주관으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수시지원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장의 카드를 다 쓰고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대학은 가/나/다군으로 총 3장의 지원기회가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추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추가지원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 주관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대입 지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행학습영향평가입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수대학과 과기원 역시 보고서 공개 대상 학교에 해당돼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는 수요자들이 전년 기출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과기원의 경우 대교협이 기본사항을 통해 지정하고 있는 전형기간에도 맞추고 있습니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대교협은 일정 기간 범위를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3일 이상 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대학들은 해당 기간 내에 전형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기원의 경우 이 같은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같은 기간 중에 전형을 실시합니다. 수험생들은 수시 6장, 정시 3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기회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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