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이사장 업무 추진비' 매년 8월 공시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올해부터 각 대학은 학종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해야 한다.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정관 수는 학종 전형구조와 관련 깊다. 학생을 정성평가해 당락을 가르는 학종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작업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모집인원 자체가 적어 사정관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정관 숫자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번 방안은 입학사정관 수는 물론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더욱 투명한 대입과정을 보장받게끔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종 평가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의 공시 내용도 추가됐다. 사립 대학의 장/학교법인 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이 매년 8월 공시될 예정이다. 성폭력/학교폭력과 관련한 공시 대상도 늘었다.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에방교육 실적 외에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에 대한 추가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을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각 대학은 학종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해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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