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수능에서는 EBS 연계율과 방식이 변화합니다.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까지 줄어들고,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됩니다. 간접연계는 EBS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간접’연계는 사실상 연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사한 지문이라 하더라도 EBS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지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BS 연계정책은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2011학년 수능부터 연계율을 70%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간접연계는 2016학년 수능 영어영역부터 도입됐습니다. EBS 연계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수험생 교사 학부모 등 5인이 헌재에 ‘2018학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
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청구인단은 “다양한 교재를 이용한 창의적 학습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교육부 수능 시행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헌재는 EBS연계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BS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것입니다. 청구인단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기한 수능 시행계획은 수능을 EBS교재와 연계하겠다는 것일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교 수업이 EBS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되는 파행적 수업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재 출제오류 문제도 매년 꾸준히 도마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2019년 국감에서는 5년간 수능 연계교재 정정건수가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 2018년 224건으로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치러지는 2022수능의 형태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모평에서 드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주관의 학평은 출제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모평은 평가원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실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 활용하는 시험으로 수능출제경향을 파악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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