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건부' 순천향 울산 포함..올해 서울대등 12개교 평가대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전국 1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2019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의대/의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총 10개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최근 밝혔다. 연세는 6년 인증,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은 4년 인증, 단국은 2년 인증을 획득했다. 2019평가인증는 의평원이 새롭게 개발한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가 전면 적용됐다.

지난해 초 의평원이 발표한 2018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는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의 13개 대학/의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순천향과 울산은 ‘조건부 인증’을 받아 지난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의평원이 실시한 2019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10개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조건부 인증을 받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울산대 제공
의평원이 실시한 2019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10개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조건부 인증을 받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울산대 제공

<2020년 서울 고려 성균관 등 12개교 평가 예정.. 2019년부터 새 평가기준 전면 적용 실시>
현재 의평원 평가 대상인 전국 의대/의전원은 총 40개교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가 제외되면서 41개교에서 한 개교 줄었다. 석사과정만을 모집하는 의전원 건국대 차의과대의 2개교, 나머지 38개교는 학부 선발을 실시하는 의대다. 1주기 평가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다. 1주기 2000년~2004년, 2주기 2007년~2011년까지 평가를 마쳤다. 현재 3주기 평가인증 완료기간을 앞두고 있는 각 대학은 2018년부터 다시금 순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게 됐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전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해 실시된다. 2019년도 평가인증 대상 10개대학은 2020년 2월29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2019년 2월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각 대학은 2,4,6년인증 등 인증기한에 따라 평가연도가 나뉘게 된다. 2019년 평가결과 연세는 6년인증(2020년 3월1일~2026년 2월28일),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은 4년인증(2020년 3월1일~2024년 2월29일), 단국은 2년인증(2020년 3월1일~2022년 2월28일)을 획득했다.

2020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학은 12개교로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이다. 2019년 평가에서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이 없어 추가될 대학은 없다. 2021년 평가를 받게 될 대학은 8개교로 가천 건양 경북 단국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이다. 2022년 평가를 받을 예정인 대학은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한림 차 총 11개대학이다.

2019년 진행한 의학평가인증에서는 새 평가인증기준(ASK2019)이 전면 적용됐다. ASK2019 평가인증기준은 9개 평가영역,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다. 9개 평가 영역으로는 사명과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행정 지속적개선이다. 평가항목 명칭 변경, 사명과성과와 같은 평가항목 신설, 기존 평가항목 세분화 등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2018평가인증까지 활용된 'Post-2주기' 평가인증기준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후교육으로 총 6개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의평원은 지난해 실시한 중가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대상 대학은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으로, 모든 대학이 인증 유지 평가를 받았다. 의평원은 지난해 1월 2019년 중간평가 대상을 공지했고 각 대학들은 중간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중간평가에 대한 결과는 지난해 12월19일 7개대학에게 통보됐다. 지난해 중간평가는 의학교육진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인증기간이 앞으로 3년 남은 대학들에 한해 진행됐다. 2019년 기준 중간평가를 받았던 7개대학은 인증기간이 2022년 2월까지다. 의평원은 “중간평가 결과, 7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재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해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서남대 ‘모집정지’ 사례>
의학교육평가인증은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데서, 2016년 의무화로 변경됐다. 의대를 비롯해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무화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치의/한의/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의대(의학계열)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다만 규정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대학인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 미인증 기관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 법안에 의해 학과 모집정지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남대다. 서남대는 2017년 2018학년 의대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서남대는 2017년 3월 의평원의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도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 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등의 부정비리 문제로 폐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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