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통과 ..‘입학허가 취소 시한’ ‘미조치 대학 제재’ 시행령 개정 착수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내년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부정입학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마련’과 관련된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제재 법안의 발의는 지난해 11월26일 이뤄졌다. 당시 학생/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올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내년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부정입학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마련’과 관련된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내년부터 대학은 입학전형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부정입학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마련’과 관련된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등교육법에는,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서류위조 등을 적발 시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후 교육부는 개정안과 연관된 ‘입학허가 취소 시한’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안은 내년부터 대학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8월29일 대교협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조치를 2022학년부터 의무화한다는 ‘2022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법령이 시행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이 부정학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해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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