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인사위 '필요성/기간적절성/기업 적합성' 검토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겸직 중에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인사위에서는 겸직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겸직 대상 기업과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보수는 급여 외에 교통비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겸직이 이뤄지는 절차가 형식적인 교내지침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8월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사외이사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불투명했던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현황이 조금이나마 투명하게 관리/감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겸직 중에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진=서울대 제공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겸직 중에는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진=서울대 제공

개정될 서울대법에 따르면, 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서울대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위를 통해 허가 필요성, 허가 기간 적절성,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겸직 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서울대 총장이 ‘학생의 교육/지도/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정한다. 겸직 중 보수와 관련해서는,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간/월별 내역별 보수일체에 관한 증명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는 교통비/회의 수당 등 급여 이외의 항목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로 밝혀졌다. 2260명 중 169명으로 7.48%를 차지한다.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모두 1% 내외인 점을 보면,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무보수인원을 제외한 1인당 보수평균은 4720만원으로, 보수가 1억원이상인 교원은 15명이었다.

현재 서울대는 허가를 받고 연봉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는 상황이었다. 2018년 5월29일 이후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 총장에 보고해야했는데, 높은 연봉을 챙기고 기업 이사회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특히 올해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외이사 겸직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2018년 5월29일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이후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장에 보고해야 했고, 올해는 좀 더 강화된 개정령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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