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주대 2학기 전체교수 세미나 참석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전 대법관이자 2018년 대입개편 공론화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내달 1일부터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이끌어 '김영란법'으로 익숙한 김 교수는, 내달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진행한다. 김 전 대법관은 28일 아주대 2학기 전체 교수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이후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퇴임 이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 위원장 재직당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2018년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할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 대법관이자 2018년 대입개편 공론화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내달 1일부터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된다. 내달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진행한다. 김 전 대법관은 28일 아주대 2학기 전체 교수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아주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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