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년간 부정입학 취소 209건..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상 학생 또는 교직원이 대학입시에서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진행할 명확한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신경민(더불어민주) 의원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6년간 대학 부정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취소처분을 받은 사유는 이중합격 63건이다. 이어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농어촌전형 부정입학 21건 △수능시험 부정행위 17건 △장애인전형 서류 위조 5건 △기타 11건 순이다.

문제는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포함, 대학원 대학은 제외)의 장은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뤄져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 입학의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을 예방/방지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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