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논산 여교사 논란에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교사 A씨의 전 남편 B씨는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가 8월과9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눈치챈 남학생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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