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염두 1년짜리 장관?’..'교육민심 이반 커질 듯'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유은혜 카드’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근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임 김상곤 교육부장관 때에도 높은 지지율과는 별개로 교육정책에서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았다. 지지율과 교육 민심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지율만을 믿고 교육 민심을 살피는 데 소홀한다면 전임자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문제에 특히 집중된다. 위장전입, 자녀 병역면제, 피감기관 사무실 의혹뿐 아니라 배우자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산적한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1년짜리 장관’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즉답을 피하면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총선은 2020년4월로,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는 1년3개월에 그친다. 한 교육전문가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재임기간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건드리지 않는 ‘면피용’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입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강력 반발.. ‘장관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지난달 27일 국회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원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교육시민단체의 학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찬성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근 높아진 지지율을 기반으로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을 믿은 ‘오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임명이 강행되자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열어 강력 규탄 의사를 밝혔다. ‘불법의혹 자격미달 유은혜는 사퇴하라’ ‘오만독선 인사참사 대통령은 각성하라’ ‘국회무시 협치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나”며 “위장전입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등 의혹이 있는 유은혜 의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임명 때까지 교육내외적 부분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교총은 "현안이 녹록치 않다"며 "특목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도 이들 학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더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어 교육청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등에서 출발했다. 자녀 위장전입은 딸이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게 위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나 강남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 진학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위장전입을 두고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점을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운영한 점도 ‘갑질’아니냐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유 후보자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공단 측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편 회사의 이사를 본인 보좌진으로 채용한 의횩도 제기했다. 보좌진의 겸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실제 수입이 없는 회사여서 겸직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착오’라는 변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청문회이전, 여론부터 ‘부적격 판정’>
정치권의 비판에 앞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이 여론에서부터 불거졌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청문회를 하기도 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지명철회 요구가 올라오기도 했다. 

유 후보자 반대여론의 이면에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 개각대상이 됐음에도 현정부 교육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인사가 또다시 내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여론이 극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임인 김상곤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을 맡은 후 교육계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극심한 반발여론에 휩싸이며 좌초된 상황이었다. 후임으로 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인사로 비춰지다 보니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도덕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내놓은 법안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전력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공무직법안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공무원화’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지만 여전히 교사 사이에선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여실히 반영된 사례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교육전문가는 “교육위 경험만으로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탁상공론’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부칙 제2조 제2항의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교사로 채용시킨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며 임용고시 수험생, 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됐다. 당시 유 후보자는 해당법안으로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 결국 폐기됐다. 

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역시 해당법안을 언급했다. “유은혜 의원은 2016년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 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이냐”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법의 부칙 중 한 조항이, 예를 들면 영양사나 사서가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치 비정규직 많은 분들을 정규직 교사로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임용고시생 등이 반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있고 교육감들이 학교현장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곳이 13군데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법안은 그 당시 필요했던 상황에서 많이 달라져서 이젠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