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교육부는 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3월13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은 9월14일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론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으로서 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이다. 소득공제 후 금액은 1186만원이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으론 ▲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31일)이 종료된 이후 6월1일부터로 해야 한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한다.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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