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국방부가 전문임기제 공무원(소송수행)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근무 예정지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다. 채용 후 소송 업무,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대미협상 지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법제 업무,
기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20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순이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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