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전 여진 발생시 예비시험장 대체 여부 결정 후 개별 안내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시험장 4개교가 대체 시험장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시험장 변경 등을 담은 수능 시행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포항에서 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교(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포항제철중 오천고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도 병행 준비한다. 관외 예비시험장 활용 여부는 상당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경우 경북교육청에서 결정해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포항 수험생에게는 21일까지 학교/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내 시험장 및 관외 예비시험장 모두를 개별 안내한다.

예비소집은 기존 15일 실시된 예비소집 장소에서 22일 오후2시 실시하며, 이 시점 기준으로 시험 당일 아침 학생들의 이동 방안과 소집 장소가 확정된다. 예비 소집 이전 여진 발생으로 관외 예비시험장 이동이 확정된 경우, 수능 당일 학생들은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학생별 교통비(10만원)를 지원하거나 학교별 단체 이동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시험장 4개교가 대체 시험장으로 변경된다. 추가 여진에 대비해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도 병행 준비할 방침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예비소집 이후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시험장이 변경될 경우, 수능 당일 관내 시험장으로 우선 집결해 버스로 함께 이동한다. 감독관 교육은 예비소집일에 실시하되, 여진 발생 시 감독관 교육시간은 시험장 책임자(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한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12개교에 대해 교육부/교육청/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의 1차점검, 교육부/행정안전부 합동 2차 정밀 점검 결과, 12개교 모두 구조적 위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경우 구조적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전국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추가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험 당일 포항 지역 시험장에는 소방공무원 2명,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타 지역 시험장은 소방공무원 2명이 배치된다. 

수능 연기, 대입전형 일정 순연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군 복무자가 수능을 응시할 경우 당초 수능 응시 목적의 연가는 공가로 전환하고, 입영 대상자 등의 입영 시기를 연기하도록 했다. 도서지역 등 선박으로 이동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선박 이동 지원이나 기상 악화 시 행정선, 해상 경비정, 군 헬기 등으로 이동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국토부 등과 협조해 일정 순연으로 인한 숙박 및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소집 후 입실시간 전' 여진 발생할 경우 수능 시험장에서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
여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은 세 가지로 나뉜다. 예비소집 전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 경북교육청이 예비시험장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예비소집 이후 수능일 입실시간 전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을 준비해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하고, 교육청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한다. 

수능일 입실시간 이후 여진 발생 시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하고, 포항 지구에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이 비상 대기해 당일 비상 상황에 대해 경북교육청/평가원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처 가이드라인은 3단계로 나뉜다. 진동이 느껴지는 경미한 상황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 계속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일 경우 우선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일 경우, 우선 시험 일시 중지 후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 확인 후 교실 밖으로 대피하게 된다. 

시험 당일 상당한 진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우선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책상 아래로 대피’를 지시한다. 진동이 지속되는 경우 시험실 감독관은 ‘책상 아래로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 민방위 훈련과 마찬가지로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후, 시험상황실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시도상황실 지시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단 시험장 현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재개가 결정될 경우에는 응시생 안정시간(10분 내외)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개 시각을 안내하며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이 중지됐을 때 필수로 시험중지 시각을 파악해 기록해야 한다. 시험 재개 이후 일시중지 시각부터 시험 재개시각과 시험 종료 시각을 칠판에 판서해 안내한다.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된 후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의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시험실 감독관에 의한 일시중지 지시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차이를 반영해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 판서하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비상감독관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실 별 시간계획을 확인해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시험이 늦게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안내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장 운영 여건 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 관리 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돼 시험이 재개됨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조치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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