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시험이나 레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게 됐다. 이에 실제로 기업 10곳 중 3곳은 법 시행 이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사) 중 54.7%는 향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신입 채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입을 채용한 기업은 202개사였다. 이들 중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54.5%, 복수응답)하거나 '특정 입사일 맞출 수 있는 자로 명시'(47.7%)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기업(91개사)에게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과반수 이상인 65.9%가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 받았다고 답했으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18.7%)해 주거나 '취업계를 인정 못 받아 입사를 포기'(7.7%)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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