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수입 56억원.. 고등교육법 개정이후 없어질듯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졸업유예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유예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자료제출 대학의 절반을 넘을 만큼 취업난으로 인한 졸업유예 제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평균 50만 원 안팎의 수강비를 걷는 대학들이 대다수였으며, 대학들의 졸업유예 수강비 총수입은 56억 원에 달했다. 평가지표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수강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대학들의 입장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졸업유예 학생들은 수강비를 내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유기홍(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유예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는 자료를 제출한 138개 대학 중 71%인 98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3년에는 자료를 제출한 185개 대학 중 62.7%인 116개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대학 수가 138개교에서 116개교로 줄어 졸업유예시행 대학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지만, 비율로는 8.3%p 증가했다.

 

2013~2014 졸업유예 실시 현황
구분 2014 2013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졸업유예
실시여부
실시 98 71% 116 62.7%
미실시 40 29% 69 37.3%
138 100% 185 100%

 

전체 졸업유예 학생 수는 2014년 2만5246명으로 2013년 2만7962명 대비 감소했으나 자료 제출 대학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제출 대학 당 평균 졸업유예 학생 수는 258명으로 전년도 241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2013~2014 졸업유예생 현황
구분 2014 2013
졸업
유예생
전체 2만5246 2만7962
비율 7.8% 8.8%
대학별 258 241
전체 졸업생 32만1994 31만9082
*2014 졸업생=2013년8월, 2014년2월 졸업생
*2013 졸업생=2012년8월, 2013년2월 졸업생

 

대학별 졸업유예 학생 수 규모를 보면 2014년 졸업유예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55개교(56.1%)로 절반을 넘었다. 250명 이상인 대학은 34개교(34.7%)로 대학 당 평균인 258명보다 많거나 비슷한 졸업유예 학생을 보유한 대학이 1/3을 넘었다. 졸업유예 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이 4개교(4.1%)인 반면 5개교(5.1%)는 졸업유예생이 한 명도 없었다.  

 

2014 졸업유예 규모별 현황
구분 대학수 비율
0명 5 5.1%
50명 미만 26 26.5%
50~100명 12 12.2%
100~250명 21 21.4%
250~500명 19 19.4%
500~1000명 11 11.2%
1000명 이상 4 4.1%
98 100%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을 요구하는 수강필수 대학은 2014년 61개교(62.2%)로 2013년 40개교(34.5%)보다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수강선택 가능 대학은 2014년 37개교(37.8%)로 2013년 72개교(62.1%)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72개교 중 23개교는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강비를 받았다. 수강을 선택하지 않은 졸업유예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비를 받은 대학이 2014년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2014 졸업유예 학생 수강 여부 현황
구분 2014 2013
대학 수 비율 대학 수  비율
수강필수 61 62.2% 40 34.5%
수강선택 37 37.8% 72 62.1%
98 100% 116 100%
*2013년 수강불가 대학 4개교(3.4%) 존재

 

졸업유예 수강비는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들이 최근 자체 도입한 제도이므로 법령으로 정한 징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수강 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거나, 일정 학점당 정해진 수강비를 징수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2014년 졸업유예 시행 대학 중 93개교 중 졸업유예 학생이 없거나 수강비를 받지 않는 대학 14개교를 제외한 79개교가 거둔 졸업유예 수강비 수입은 56억 원으로 대학 당 평균 7천만여 원이다. 1천만원~5천만원의 수강비 수입을 올린 대학이 33개교(35.5%)로 가장 많았다. 수강비 수입 1억원 이상 대학이 14개교(15.1%), 5천만원~1억원 대학 11개교(11.8%), 1천만원~5천만원 대학 33개교(35.5%), 1천만원 미만 대학 21개교(22.6%)였다.

 

2014 졸업유예 수강비 수입 현황
구분 대학수 비율
1억원 이상 14 15.1%
5천만원~1억원 11 11.8%
1천만원~5천만원 33 35.5%
1천만원 미만 21 22.6%
없음 14 15.1%
93 100%

 

학생 1인당 평균 졸업유예 수강비 수입이 1백만원 이상인 대학은 7개교(7.5%)였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개교(14.0%),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4개교(25.8%),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9개교(20.4%), 10만원 미만 16개교(17.2%)였다. 수강비의 경우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복수전공/교직과정 등의 이수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점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취업 불이익 등의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의 수강비 부담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 졸업유예 학생 1인당 수강비 수입 현황
구분 대학수 비율
1백만원 이상 7 7.5%
50만원~100만원 13 14.0%
25만원~50만원 24 25.8%
10만원~25만원 19 20.4%
10만원 미만 16 17.2%
없음 14 15.1%
93 100%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받는 제도다.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시 미취업자가 되는 점과 졸업생은 취업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졸업 요건은 갖췄으나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들이 최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졸업요건을 갖추기까지 등록금을 전부 납부한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수강비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대학들은 졸업유예 학생들도 재학생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므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지확보율 등에 영향을 미쳐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수강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의견이 반영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출된 상태다. 졸업유예 학생들에게는 수강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각종 평가 시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평가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졸업유예 학생들은 수강비 부담을 털어내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학도 졸업유예 학생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평가 준비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2014년 졸업유예 학생은 2만5246명이었으며, 대학들의 졸업유예 학생 대상 수강비수입은 56억여 원에 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졸업유예 학생들의 수강비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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