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도 100명 합격(31.8%)’.. 2022경쟁률 92.4대1 ‘상승’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경찰대학의 2022학년 여성 등록자 비율이 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보다 8%p 증가한 수치다. 2021학년부터 성별분할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대학의 여학생 비중은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22학년 경찰대학 최종 등록자 50명 중 입학생 성비는 남성 33명(66%), 여성 17명(34%)이다.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 여성 등록자 비중은 13명(26%)이었다. 2020학년엔 선발 비율에 여성 12%의 제한이 있어 전체 모집인원 100명 중 남성은 88명, 여성은 12명을 선발했다.

2022학년 여성 등록자 비율이 급증한 이유로는 전년 대입의 학습효과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체력검사를 강화한 2021대입과 전형상 큰 변화가 없는데도 여성 등록자 비율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첫 남녀통합선발을 실시했던 2021학년에 비해 남녀 성비에 따른 유불리 우려가 해소되면서 여성 지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별 지원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합격자 314명 중 여성은 100명(31.8%)이었다.

경찰대학의 2022학년 여성 등록자 비율이 34%로 전년 26%보다 8%p 증가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경찰대학의 2022학년 여성 등록자 비율이 34%로 전년 26%보다 8%p 증가했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2022경찰대학 여성 등록자 17명.. 4명 ‘증가’>
2022학년 경찰대학 최종 등록자 50명 중 여성은 17명으로 나타났다.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최초 합격자 중에선 여성이 11명이었으나 추가모집 과정에서 6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인 2021학년 여성 등록자 13명(26%)과 비교하면 4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등록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전년 대입의 학습효과를 꼽았다.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과 달리 2022학년에는 전년 입시의 학습효과로 유불리에 대한 불안요인이 사라지면서 여성 지원자가 전년 대비 늘었을 것이란 얘기다. 2021학년에는 선발 비율을 완전 폐지했음에도 여성 비중이 30%를 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한 전문가는 “선발 비율을 폐지함에 따라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 설명하기도 했다. 선발 비율 폐지에 따른 유불리 파악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인 경우도 다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부터 그간 12%로 제한해 온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나 1989학년 5명(4.7%), 1997학년 12명(10명)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 왔다. 2015학년부터는 남녀 전체 모집인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여성 선발인원은 12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12% 비중으로 굳혀졌다. 

성별 분리선발 폐지와 함께 공정한 선발을 위해 체력검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선발 비율 폐지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021학년부터 체력검사 측정종목, 평가방법,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하며, 여성 응시생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자세를 통일하면서 남성은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 이상에서 61개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여성은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됐다. 약력의 경우 남성의 최고점은 64kg, 여성은 44kg으로 상향됐다. 2020학년까지는 남성 61kg, 여성 40kg이 만점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이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됐다.

경찰대학의 2022입시는 2021입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 전년 모집규모과 함께 변경된 남녀 통합선발, 연령제한 확대(41세 미만), 기혼자 입학 허용, 체력검사 측정종목 및 평가기준 변경사항 등은 모두 그대로 적용됐다. 전형방법과 면접, 체력, 신체검사도 모두 동일했다. 변화 또는 특이사항을 꼽자면 2022통합수능 영향으로 1차시험 영역이 변경되는 내용 정도였다. 1차시험의 경우 기존 수능 출제범위에 따라 출제된 만큼, 수능의 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과목(독서/문학, 영어Ⅰ/Ⅱ, 수학Ⅰ/Ⅱ)에서 출제됐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차시험 20%, 체력시험 5%, 면접시험 10%, 학생부 15%, 수능 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전형방식도 동일했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 6명이었으며,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 각 3명이었다. 

올해 적용되는 2023학년 경찰대학 전형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2경찰대학 경쟁률.. 통합 92.4대1 ‘상승’>
여성 선발인원이 적은 탓에 경찰대학은 매년 여성 모집군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성별 구분 모집을 실시한 2020학년의 경우 일반전형 기준 남성 37.06대1(모집 80명/지원 2965명), 여성 156.7대1(10명/1567명)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9학년에도 일반전형 기준 남성 46.09대1(80명/3687명), 여성 179.7대1(10명/1797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경쟁률이 남성의 4배 이상을 웃돌았다.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엔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 6명으로 총 50명 모집에 4233명이 지원해 84.7대1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남성은 2879명, 여성은 1354명이었다. 가장 최근인 2022학년엔 50명 모집에 4620명이 지원해 9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녀 통합된 경쟁률이다.

2022학년 특수대학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경찰대학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상승하고 국간사 육사 해사 공사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경찰대학 92.4대1,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26.5대1, 육군사관학교(육사) 24.4대1, 해군사관학교(해사) 20.7대1, 공군사관학교(공사) 20.6대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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