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소 운영도 금지.. 기존 제도 한계 보완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시장에 진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시장에 진출할 경우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행 교육법에도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위반했을 때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은 전무하다.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입시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한 이유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재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법은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교습소 설립이나 개인과외교습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 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