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유의’ 탐구 응시방법 ‘최다’.. 전자기기 반입 종료령 위반 톱3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되며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책상 칸막이가 설치된다. 부정행위 시 유형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의 경우 232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과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자가 각 111명과 59명으로 부정행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적발사례는 2017년 69건, 2018년 113건, 2019학년 147명, 2020년 106명, 2021년 111명의 추이다. 4교시 부정행위는 해마다 가장 많은 적발 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에서 무효처리된 6년간 1405건 중 633건이 4교시 탐구 응시방법 위반이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 2개 각 시간에 선택한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에서 무효처리된 6년간 1405건 중 633건이 4교시 탐구 응시방법 위반이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 2개 각 시간에 선택한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방지 대책 강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통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2개의 선택과목을 응시하게 되는 4교시는 매년 가장 많은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시간에 선택한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가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가 있다. 아날로그 시계는 통신/블루투스 결제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전혀 없어야 한다. 마스크는 사전에 감독관 확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적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과 다른 가방에서도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해 두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지는 4교시 탐구 영역 부정행위로는,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을 응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제2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한국사 영역 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하는 경우도 부정행위 처리됐다.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으로 인해 답안 마킹 행위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6년간 부정행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633명 ‘최다’>
최근 6년간 부정행위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매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05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6학년부터 2021학년까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0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학년 189건, 2017학년 197건, 2018학년 241건, 2019학년 293건, 2020학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1학년 2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중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2020년과 2019년 각 1명이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사와 탐구과목을 함께 보는 4교시에 시간별 지정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2016학년 86명, 2017학년 69명, 2018학년 113명, 2019학년 148명, 2020학년 106명, 2021학년 111명의 학생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도 460건을 기록했다. 2016학년 87명, 2017학년 85명, 2018학년 72명, 2019학년 73명, 2020학년 84명, 2021학년 59명이다.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학생은 182명이었다. 2016학년과 2017학년 각 15명 29명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였지만, 2018학년 40명, 2019학년 50명, 2020학년 48명, 2021학년 52명으로 최근 증가세다.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을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의 확실한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4일부터 18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부터 수능 당일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수능성적 통지 전까지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한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은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아 10월 중 각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수험생들에게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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