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등록금 97% 동결.. '등록금 한도이상 인상 정원10% 감축' 입법 예고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대학 혁신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1조3049억원 이상 대폭 증액해달라는 것.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와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도 완화해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을 보상해 달라는 호소다.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정책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게 대교협의 주장이다. 대교협이 공개한 '대학 수입 결손액 및 추가 부담액 내역'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최근 결손액은 2조1660억원에 이른다. 2011년 대비 2019년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은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이며, 물가를 반영할 경우 1조6702억원에 달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역시 지난해 한해만 973억원 규모다.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 역시 2010년 1조1074억원에서 2019년 1조5059억원으로 3985억원 증가했다. 

8월 발표가 예정돼 있는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담았다. 2주기 평가에서는 분교 포함 198개교 중 일반대132개교와 교대/교원대11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사립대 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간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2022년부터 부과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교협이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1조3049억원 이상 대폭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3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 재정난 심화>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 해당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 왔음에도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에 이르고 있어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행했다.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실질적인 이유다. 2019년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은 한 차례 결의문을 통해 2020학년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과 관련해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하/동결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Ⅱ 지원이 진행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 

현행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을 감안해 올해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1.2%로 제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해 실상은 등록금 인상을 막아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97%의 대학이 202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인상한 대학은 경기 용인 소재 칼빈대가 유일했다. 칼빈대는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2021학년 1학기 등록금을 1.2% 인상했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3년동안 등록금이 동결됨은 물론,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적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상가상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모집정지는 정원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사립대학들의 수입이 등록금과 정부지원 외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으로는 대학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가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1.8%나 증가했다.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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