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제주대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인중)이 지난달 29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대면 교수법'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도 대비했다.

행사는 교직원이 비대면 강의 자료 제작 및 저작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법과 제도 설명 및 사례 소개로 진행됐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명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특징 ▲원격 강의 관련 저작권 제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보호 요건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해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과 활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자주 묻는 질문) 자료를 제시해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인중 단장은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주제를 발굴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담당 교과목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수교육(T3)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주대 제공
사진=제주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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