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12월4일 통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0수능 원서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4일 실시하는 2020수능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는 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2020수능성적은 채점과정을 거쳐 12월4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도 그대로 운영한다. 면제 대상은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2020수능 원서접수를 22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수능은 11월14일 실시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 및 과목 등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현재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고교 소재기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시험 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탐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1부와 전문계열전문교과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확인서1부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다르다. 4개영역이하는 3만7000원, 5개영역은 4만2000원, 6개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기간은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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