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교시 감독관 신원 확인 진행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교육당국이 201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자 시험시간 마스크 착용을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관련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경우, 신원확인을 거쳐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능 당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학생들은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허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학생은 매 교시 감독관의 신원 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당국은 201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험시간 마스크 착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특히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의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의 시험실을 따로 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번 유의사항 안내에는 마스크 이외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진동과 소음 문제로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에 반대할 수 있는 점과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 미설치 학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수능 시험일에는 책상과 의자 외 다른 모든 물품을 교실에서 치우고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역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교실 밖으로 옮긴다. 텔레비전처럼 고정된 기기의 경우 흰 종이로 가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오늘 수험생들에게 지진 대비 교육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며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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