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부정행위' 탐구영역 유의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5일 치를 2019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유의사항은 예비소집일인 수능시험 전날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2019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숙지해야 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8수능 반입금지 물품 적발 72명>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집에 두고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엄격히 진행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시계인지 시계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작년 실시한 2018수능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연필 샤프 불가>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될 수 있으므로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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