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최다, 서울 부산 대구순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작년 급증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이중 63건이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인 경우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자체적인 교원 채용이 가능하다. 최근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청에 채용과정을 위탁하는 위탁채용 제도가 도입됐지만 위탁율은 3년간 평균 30%대에 그쳤다. 

사립학교가 연간 5조470억원(2017년 기준)의 정부 재정보조금을 받는 만큼 채용비리를 막을 엄정한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000명 이상의 사립교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작년 급증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립학교 교직원 부정채용, 작년 63건 ‘20배이상 급증’>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 초중고교의 교직원 선발 재량권은 학교법인에 있지만 부정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10일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6건) 서울(13건) 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비리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45명이다.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의 채용승인이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채용비리 증가세 원인으로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높은 경쟁률과 사립학교가 가진 선발 재량권을 꼽았다. 사립학교의 경우 신규 교사를 자체 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3363명으로 매년 1100여 명을 선발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지만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년 전 경기의 한 고교는 법인 이사장이 본인 자녀가 응시한 공개전형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임용이 취소됐다. 서울의 한 고교는 설립자이자 교장이 자신의 외손녀 면접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채용비리 방지목적 도입 ‘위탁채용제도’.. 참여율 30%수준>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시도별 위탁채용 현황’에 의하면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2015년 22.7%, 2016년 27.9%, 2017년 39.4%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지만 여전히 저조했다. 세종 제주는 지난 3년간 위탁채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7년 기준 신규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 437곳 중 172개(39.4%)만이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원 채용절차 개손선요구에도 위탁채용 비율은 저조한 셈이다. 각 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위탁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 울산 세종 제주 등 4곳이었다. 광주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96.4%) 충남(91.4%) 대구(85.7%) 강원(77.8%) 부산(77.3%) 대전(50%) 경남(46.9%) 전남(31.8%) 경북(25%) 서울(16.4%) 충북(15.4%) 경기(12%)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제도를 활용할만한 현실적인 유인은 적다.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탁채용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학 입장에서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선발과 원하는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학 관계자들은 교육청의 위탁채용제도가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설립자, 이사장 자녀인 재직교원 전국 290명>
전국 사립학교 교원 가운데 설립자나 이사장 자녀인 경우는 290명에 달했다. 10일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자, 이사장 등 자녀 교원(직원제외) 재직현황’에 의하면 8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에 임원진의 자녀를 비롯해 손자, 증손자 관계인 재직 교원은 29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66명) 부산(64명) 대구(57명) 경북(56명) 전북(49명) 경남(42명) 충남(41명) 전남(32명) 인천(27명) 충북(23명) 광주(18명) 대전(13명) 강원(11명) 울산(8명) 제주(7명) 순이다. 세종은 임원진과 친인척 관계인 재직교원이 한 명도 없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5일 교육위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재학 현황’ 자료에 의하면,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과 6촌 이내인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3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었다. 경북은 7개학교에 이사장 친인척 자녀 8명이 재학 중이다. 충남은 5개교에 5명, 경기 전북 전남은 각 4개교에 4명씩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3개교에 3명, 강원은 1개교 2명, 서울은 1개교에 2명, 대구 인천 제주는 각 1개교에 1명씩 재학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4곳에 25명의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다. 중학교는 7개교에 8명, 초등학교는 1개교에 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직급별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이사장인 경우가 2명, 교장 7명, 교감 4명, 교사 10명, 행정직원 9명 등이다. 학교 관련자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처리나 학생평가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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