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현장실습 계약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둥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한 내용이다.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서다. 6개 중요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2배로 상향했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으로 각각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실습 계약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다.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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