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선행 지적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현직 초등교원의 수도권, 대도시 ‘원정시험’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 10여 명이 현직 초등교원에 한해 임용 이후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10일 제출했다. 지방 소재 교원들의 원정시험으로 도서/벽지 초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산점제를 개선하고 교대 지역인재전형 정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역교대 출신 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두 배 상향하기로 의결해 현직 교원 응시자와 점수 격차를 벌려 놓았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시행한 지역 가산점 제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만6654면 가운데 현직교원 비율은 10.2%로 1703명에 달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용시험에서는 워낙 모집인원 자체가 적어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 사태를 겨우 면했지만, 의무복무나 장학금 혜택, 지역가산점만으로는 이탈을 막을 수 없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직교사와 교대 재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소재 한 초등 교사는 “초등 교원에 대해서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시골이나 벽지 학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는 지난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급감하는 임용대란에도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정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교사는 초중고교 모두에서 희망직업 1순위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직교원의 ‘유턴시험’ ‘원정시험’이 제한될 경우 교대의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초등교원의 수도권, 대도시 ‘원정시험’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 10여 명이 현직 초등교원에 한해 임용 이후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10일 제출했다. 지방 소재 교원들의 원정시험으로 도서/벽지 초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임용 5년내 '사표' 초등교사, 도 단위 94.7%>
지난 10월 국회 교문위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원 임용 5년 이내 의원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5년간 신규 임용 5년 이내 명으로 사표를 낸 초등교원 수는 충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453명, 경기 31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사표를 낸 경우는 저조한 반면 도 단위에서 발생한 이탈현상이 극심했다. 가장 많은 충남부터 여덟 번째로 많은 전북까지 모두 도 단위가 차지해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5년간 자발적 면직을 택한 신규교원 2532명 가운데 94.7%인 2398명이 도 단위에서 나왔다. 도 단위에서 가장 적었던 전북(94명) 다음이 인천이었으나 5년간 53명(2.1%)으로 전북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 대전 광주 등 8개 광역시에서 5년 내 사표를 낸 교원은 1% 미만에 그쳤다.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 신규교원 이탈은 거의 없었다. 서울은 7명에 불과했으며 세종도 3명에 그쳤다. 부산은 지난 5년간 2013학년에 면직한 1명이 전부였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실시한 2018학년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고 3년간 미달을 빚던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충북 등 5개 지역이 미달을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교원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시선과 맞닿아 있다. 서울과 경기의 초등교원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탓에 교원 지망생들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용 이후에도 수도권 임용시험에 재도전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 교원수급 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
교원수급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9월 올해 치러질 2019학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졸업생의 임용시험 가산점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교대 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른 지역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 3점이 부여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교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2019학년부터는 현재 1차시험까지만 적용하는 지역가산점을 2차시험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내 현직교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가 크다. 지역교대 출신 지원자의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을 올리면 교대생간 지역 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교대 출신은 6점, 타 교대 출신은 3점이다. 반면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교대 출신과는 6점이나 차이가 난다. 기존에는 3점차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 시험에 응시한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만 1차 시험성적 만점(100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만6654면 가운데 현직교원 비율은 10.2%로 1703명에 달한다. 어렵게 지방에서 교원이 되고도 수도권 입성을 위해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는 현직 교원들이 상당해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도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역인재 전형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는 교육감이 지역교대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사람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전남과 전북 2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광주교대의 2019학년 대입전형계획에 따르면 전남학교장추천전형(지역인재)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남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전남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교대 타 지역 합격생 '절반 이상'.. '유턴시험' 가능성↑>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드러난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의 1차적 원인은 각 지역 교육청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학령인구 감소 등 장기적 안목 없이 제각기 선발인원을 정해온 것이 누적돼 지난해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허술하게 관리해온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으로 전국 교대가 피해자 입장을 자처했지만 양극화에는 지방교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교대 8곳의 합격생 가운데 타 지역 합격생의 비율이 2012학년 43.5%에서 2016학년 54.4%로 증가해 전체 합격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 교대에서 타 지역 합격생이 증가한 것은 정시중심의 입시구조를 운영한 데 원인이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합격생이 증가할수록 졸업 후 대도시나 출신지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별 임용대란을 지방교대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방대육성법’의 일환으로 지방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의 선발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대학이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교대들은 스스로 책임론의 근거까지 제공했다. 올해 전국 초등교원 임용 사전예고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교대 대학가의 시위로 초등교원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지방교대의 안일한 입시운영이 드러나면서 교대 스스로 교원수급 불균형을 자초한 측면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교원수급정책과 양성체계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당국의 숙제와 함께 지방교대의 자성을 바탕으로 한 자구노력 역시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분석한 ‘전국 지방 교육대학교 지원 및 합격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의 지방교대 집중현상이 최근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대 8곳의 전체 합격생 가운데 해당지역 합격생 비율은 2012학년 56.5%에서 2016학년 45.6%로 떨어져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2012학년은 전체 2853명의 합격생 가운데 56.5%인 1611명이 지방교대가 위치한 지역 출신 학생이었으나 2016학년의 경우 합격생 2818명 중 해당지역 출신은 1284명으로 45.6%에 불과했다. 대학별 현황에서도 진주교대 한 곳을 제외한 7개교대에서 지역 출신 합격생 비율이 모두 하락했으며 전주 공주 청주 춘천 등 4개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생 가운데 해당지역 학생이 아닌 타 지역 학생 비중은 2012학년 43.5%에서 2016학년 54.4%로 약 11%p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타 지역 학생 비중이 70%를 넘는 교대도 3곳이나 있었다. 춘천교대는 2012학년 75%에서 2016학년 80.8%를 기록해 80%를 넘어섰으며 청주교대는 2012학년 65.8%에서 2016학년 77.3%로, 공주교대는 2012학년 60.6%에서 2017학년 70.1%로 확대됐다. 수도권 출신 합격생의 증가가 타 지역 합격생 확대를 이끌었다. 8개교대의 전체 합격생 가운데 수도권 합격생 비율은 2012학년 20.4%에서 2016학년 27.9%로 늘어났다. 

자료를 분석한 오 의원은 “목적대학인 교대에 입학해도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태는 그 동안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지방교대에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 교원양성정책이 실패한 탓도 있다는 사실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해당지역 학생이 지방교대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적극 시행해 지방교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향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대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대 대부분은 이 같은 실태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소재 교대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균형인재특별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 전형을 운영하는 숫자는 미미했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준수한 곳은 진주교대와 춘천교대 2곳에 그쳤다. 시행령은 춘천교대는 15%, 나머지 교대는 30%의 비율로 해당지역 학생을 위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진주교대만 유일하게 해당지역 합격생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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