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나고 전경원 교사 징계추진 철회 요구
하나고 "내부고발 이전에 이미 징계절차 착수.. 정당 절차"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하나고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나서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 학교 전경원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자 서울교육청이 하나고에 징계절차를 철회하라 9일 요구했다. 하나고는 6일 전 교사에 10일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하나고는 "이번 징계위 절차는 8월 있었던 내부고발 이전에 이미 착수,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 내부에서 제기되어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이고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며 "문제교사 징계에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해 공익적 내용을 제보한 하나고 전 모 교사가 6일 소속 학교(법인)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은 사실에 주목,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한 것을 9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 교사에 대한 학교측 징계추진에 대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탄압"이라며 징계논의를 중단하라 요구했다. "(전 교사의 제보에 의해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한 교사에 서둘러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9일 서울교육청의 발표와 하나고의 보도자료 배포에 앞선 8일, 한겨레에 의하면 전 교사는 "험로를 예상하긴 했으나 감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해 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전 모 교사를 9월11일 담임배제 조치한 것과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10월12일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행요구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에 또 다시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하나고가 징계절차를 추진하자 서울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징계추진을 철회할 것을 하나고에 요구했다. 하나고는 복무문제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이 징계사류로 서울교육청이 지적한 '공익제보'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최병준 기자 ept160@veritas-a.com

개교초기 하나고 입학부장을 지낸 전 교사는 8월26일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가) 보정점수 등을 주는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하나고는 "기숙사 건물 한 층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남녀 비율을 조정해 왔다"며 "(2013년) 교육청 감사에서 입학생 남녀비율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기숙사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나고는 올해 진행하는 2016학년 입시에선 남녀 선발인원을 각 100명으로 명시,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하나고특위가 열린 8월26일 이전인 8월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의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 철회 요구에 대해 하나고는 "학생 인권침해, 직장이탈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맞서고 있다.

하나고는 9일 이번 사태 관련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교사가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와 접촉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순수한 학내 문제에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하나고에 의하면, 전 교사는 오랜 기간 동안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 등 근무상태가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회자되는 '내부고발'을 비밀엄수사항으로 꼽은 게 아니라 '학생개인정보유출'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나고는 "평소 언행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7월 조사가 마무리돼 징계 절차를 8월중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울시의회 특위 및 국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어 학교장의 요청으로 보류상태에 있었다"며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석진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외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중인 특정 교사의 징계절차에 교육청 등이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은 사학법인을 핍박하는 행위"라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복무문제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으로 공익제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는 10일 열릴 예정이며, 전 교사의 폭로에서 촉발된 하나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는 수능이후 늦어도 17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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