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전형 요강을 발표하는 전기고 특성 고려"

[베리타스알파=함지현 기자] '지정취소'위기에 몰린 서울외고,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등 5개 학교의 운명은 8월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지정취소결정을 무력화할수있는 교육부의 동의절차가 8월중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8월까지 전형요강을 발표하는 전기고 특성을 고려해 8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번 달 26일까지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시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토 기간이 2개월 연장된 상황이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60조 2항에서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정 취소 동의의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법령에서 보장하는 검토 기간인 9월 초순보다 앞당겨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기고들이 8월까지 전형 요강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정취소되는 학교가 나올 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8월 중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와 4개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8월 중순쯤 동시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서울외고와 ▲경문고 ▲세화여고 ▲미림여고 ▲장훈고 등 4개의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7일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하는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게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문회에 성실히 임한 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조치 결정을 받아 국제중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서울외고는 세 차례나 청문을 거부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외고의 지정취소에 대해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학교 유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교육부에서 서울외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1일에는 평가 대상에 올랐던 11개 자사고(경문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대광고) 가운데 4개교가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6일과 7일에 걸쳐 실시할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사실이 5월에 알려진 서울외고 역시 청문절차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바 있다.

하지만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5개 학교의 운명은 선례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6개교는 교육부가 교육감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평가 시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와 기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했고 소명 기회도 세 차례나 줬다”고 밝힌 만큼 마냥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시키기에는 교육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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