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정지원 근거 만들라는 지적을 불법으로 몰아'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지난 17일과 18일 일부 언론들은 ‘교육부 등 자사고에 258억 부당지원’, ‘감사원, 교육부/교육청 기업자사고 예산 지원 문제 있다’, ‘전교조, 자사고 재정지원 전면 중단하라’ 등의 제목으로 감사원의 자사고 감사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의 골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장이 옳았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자사고에 대한 불법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보도자료를 통한 전교조의 입장 전달에 치중하면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들어있는 팩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자사고 목적사업비 지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이 아닌 목적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팩트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 보다는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자사고는 물론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특목고와 국제중을 끌어들이면서 “입시위주의 특권학교인 특목/자사고와 국제중을 폐지하라”며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반 자사고에 대한 감사 요지는 목적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재정결함 보조금이 아닌 목적사업비의 경우에는 일반 자사고에 대해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오히려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학교 폭력 예방 사업’과 같이 국가 또는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시책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지원되는데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해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반 자사고가 대부분”이라며 “2013년의 경우 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할 25개 자사고 중 5개교를 제외한 20개교(80%)가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시설비,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이 포함된 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것을 통보했다.

문제는 책임자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체가 ‘불법’이며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전교조 측이 주장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김학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1년 전 전교조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부는 자사고에 대한 불법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라는 내용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셈이다.

나아가 전교조는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특권학교폐지서울공대위,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특권학교폐지인천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과 연합해 자사고 지정취소까지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17일 감사원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감사한 결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사고에 115억원이 지원됐다”며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요건을 위반한 자사고들을 즉각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특목고와 국제중이 감사 내용에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부상한 자사고 문제와 묶으면서 특목고, 국제중 폐지까지 주장했다. 단체들은 “외고, 국제고 특목고는 자사고의 상위에 군림하면서 지난 20여년간 고교 서열화 체제를 고착시켜왔다. 특수목적은 포장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성적’의 학생을 모집하여 유리한 입시제도를 이용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외고, 국제고, 국제중 등 특수목적학교와 자율형사립학교를 교육부가 특권층 입시학교로 영구히 운영하도록 한다면 교육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부는 특목고 자사고 살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일반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감사원의 감사는 재정지원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만들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것이다”며 “감사는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제도나 기관을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전교조의 논리대로라면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모든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폐지됐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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