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0월7일까지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지방대학들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제도가 운영된다. 특화지역에 선정될 경우 4년간 핵심분야 인재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 적용 배제나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를 21일 발표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과개편, 교육과정 개선 등 학교별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의 혁신적 시도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화지역을 신정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계획,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신청은 10월7일까지며,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해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델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방침이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지만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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